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가운데, 신학림·김만배 두 사람 대화 내용을 지난 대선 직전 보도한 뉴스타파는 “보도 결정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뉴스타파는 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만배씨 청탁을 받고 뉴스타파를 통해 ‘김만배 음성 파일’을 보도했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신 전 위원장은 보도 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당시 해당 보도는 뉴스타파 편집회의에서 기사 가치를 면밀히 검토한 뒤 나갔을 뿐”이라고 했다.

▲ 2022년 3월6일자 뉴스타파 보도 화면 갈무리.
▲ 2022년 3월6일자 뉴스타파 보도 화면 갈무리.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이 본격화되기 전 녹취된 이 사건의 ‘키맨’ 김만배씨 발언은 보도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며 “녹취 내용과 관련해 여러 사실 확인 과정도 거쳤다”고 해명했다.

신 전 위원장과 김씨 인터뷰 만남은 2021년 9월15일 이뤄졌고, 두 사람 대화 내용은 뉴스타파가 제20대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공개했다. 두 사람 녹취가 담긴 뉴스타파 보도 내용은 신 전 위원장이 2022년 3월4일 뉴스타파에 제보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1일 오전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위원장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이 김씨의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고 뉴스타파를 통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의심한다.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신 전 위원장 압수수색 영장에 “신 전문위원은 인터뷰 내용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보도해 달라는 김만배씨 청탁과 함께 2021년 9월20일 1억6200만 원을 송금받고, 선거 3일 전인 지난해 3월 김씨 육성을 보도했다”며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어겼다”고 적시했다.

신 전 위원장은 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자택 인근에서 검찰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가 건넨 1억6500만 원에 대해 “김씨에게 책을 팔고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전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15일 김씨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자신이 펴낸 세 권의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책 이야기가 나왔고, 김씨가 1억5000만 원에 사겠다고 하여 부가세를 포함한 1억6500만 원에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사진=미디어오늘
▲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사진=미디어오늘

신 전 위원장은 1억65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은 김씨에게 책을 넘길 때 계약금 성격으로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1억6200만 원은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했다. 신 전 위원장은 미디어오늘 통화에서 “만배가 2021년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후) 추석 연휴 기간(9월20일) 책을 들여다보고 그 내용이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해 부가세까지 내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에게 받은 돈으로 자기 채무와 자녀들 학자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이와 관련해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만배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김만배 녹음 파일을 보도하기로 결정한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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