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허위 인터뷰 논란이 제기된 뉴스타파의 포털 계약해지를 검토한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가운데, 네이버는 통상적인 ‘해명 요청’ 절차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6일 <네이버, 뉴스타파 계약해지 검토…가짜 인터뷰 책임 묻는다> 기사를 통해 “네이버가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뉴스타파에 해명을 요구하고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며 “네이버는 뉴스타파와의 계약 해지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기사 제목은 ‘계약해지 검토’를 단정적으로 썼지만 본문에는 ‘알려졌다’라고 썼다. 

▲ 네이버 사옥. ⓒ 연합뉴스
▲ 네이버 사옥. ⓒ 연합뉴스

이와 관련 네이버는 뉴스타파에 논란이 된 보도에 관한 해명을 요청한 건 사실이지만 계약 해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번 해명요청이 최초로 나가거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 이슈가 있는 경우엔 전에도 (다른 언론에) 해명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콘텐츠제휴 언론사들이 맺는 약관에는 ‘오보, 타인의 권리 침해,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네이버의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오보를 이유로 네이버가 언론사를 퇴출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하다. 최근 운영이 중단된 양대 포털의 제휴 심사 기구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오보를 이유로 언론사를 퇴출한 사례는 없다. 

해당 오보를 계기로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을 심의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짜뉴스 근절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밝혀 필요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 보도 긴급 심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만배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2021년 9월15일 대장동 사업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거짓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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