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가짜뉴스’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규제 논의의 첫 발을 뗐다. 방통위는 2020년 허위조작정보 대책 논의 결과 언론보도는 예외로 한다는 결론을 냈는데, 뉴스타파 보도 논란을 전후해 다시 예산을 투입해 언론 보도도 포함하는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짜뉴스’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바뀌었다.

방통위는 최근 <가짜뉴스 실태와 대응방안 -OECD 주요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 등의 연구 입찰공고를 냈다. 방통위는 해당 연구 내용으로 OECD 주요 국가의 가짜뉴스 사례, 포털과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한 가짜뉴스 확산 과정, OECD 주요 국가에서의 대응 방안, 국제협력을 통한 공조 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연구에는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14일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한 연구가 맞다”고 설명했다. 

▲ 8월2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 8월2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방통위는 뉴스타파 등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지칭하며 전례없는 규제를 시사했다. 지난 6일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가짜뉴스 근절 TF’ 구성을 밝히며 “뉴스타파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기사 등 심각한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심의 체계 계선 등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규제 논의는 △가짜뉴스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고 △인터넷언론의 보도가 규제 사각지대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고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때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2년 간 논의를 거쳐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2020년 3월11일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의 논의 결과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을 보고 받아 채택했다.

▲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가협의 등 논의를 거쳐 낸 결론인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가협의 등 논의를 거쳐 낸 결론인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당시 결론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 이용자들이 사실로 오인하도록 생산·유포된 모든 정보”로 정의하고 “언론중재법에 의한 언론사의 기사, 패러디, 풍자, 정치적 견해 등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본원칙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노력 필요 △정보·절차의 투명성 확보 노력 필요 △단순한 해결책 지양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 필요 등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는 ‘가짜뉴스’ 표현이 부적절하다며 ‘허위조작정보’를 공식 용어로 채택해 사용했으나 현재는 보도자료와 연구 제목 등에  ‘가짜뉴스’ 표현을 쓰고 있다.

2019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 답변을 통해 “해외 주요국가에선 가짜뉴스, 즉 ‘페이크 뉴스(fake news)’란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 즉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이라는 개념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다양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한 정보라는 뜻”이라고 했다. 

관련 용어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지적에 방통위 관계자는 “여러 용어를 쓸 수 있고, 특정 용어만 쓴다고 정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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