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하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가 사각지대에 있다.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흑색선전 근절법’ 흐지부지됐는데 그런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한 말이다. 뉴스타파 보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언론 규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재차 강조했다. 헌법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노영방송은 실체다. KBS는 50%, MBC는 80% 민주노총 소속원들이 사실은 게이트키핑 없이 자기들 맘대로 방송한다. 그게 노영방송이지 뭐냐. 저는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 한 거지, 정치적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고 말하는 모습.
▲지난 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노영방송은 실체다. KBS는 50%, MBC는 80% 민주노총 소속원들이 사실은 게이트키핑 없이 자기들 맘대로 방송한다. 그게 노영방송이지 뭐냐. 저는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 한 거지, 정치적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고 말하는 모습.

이동관 위원장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한 뒤 “특정 인터넷 매체나 편향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네이버 등 포털, 유튜브가 퍼뜨리고 양성하는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에 어떤 피해를 줄지 모른다.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하다. 엄중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폐간’을 언급하자 이 위원장은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원스트라이크아웃의 최종 단계”라고 했다.

이어 ‘흑색선전 근절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흑색선전”이라며 “사실 2008년 흑색선전 근절법 입법하려다 흐지부지됐다. 그런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흑색선전 근절법’은 대선 국면인 2007년 12월 발의된 법안으로 선거 기간 허위정보를 유포한 이가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02년보다 올해 네거티브가 더 심했고 이런 선거 문화를 갖고는 정치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법적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타파를 포털 콘텐츠제휴(CP)사에서 제외하고 인터넷 언론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성중 의원이 “2018년 포털 콘텐츠제휴 73개 평가 매체 중 뉴스타파가 유일하게 합격했다. 비영리 비당파 탐사보도 전문 매체를 이유로 합격했다. 비당파 맞느냐”고 질문하자 이 위원장은 “본질적으로 언론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곳인지 심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는 게 드러난 지금, 뉴스타파는 당연히 포털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하자 이 위원장은 “네. 그런데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가 사각지대에 있다.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취임식에서도 공영방송 대수술과 함께 포털 개혁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협의체’를 가동해 아웃링크 등 포털 제휴 및 뉴스 서비스 방식 개편, 알고리즘 검증 기구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여당은 포털의 언론 제휴 심사 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규제 방안들은 모두 ‘과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어떤 사실이 허위이고 진실인지는 명백히 판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BBK 사건 등 역사적으로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이유로 폐간 등 원스트라이크아웃을 한다는 건 헌법에도 위반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가짜뉴스 낙인을 찍고 규제를 한다는 건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언론이나 여론을 탄압하고 정부 주도의 정보 통제를 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규제 강화 발언이 ‘국기문란’을 운운하면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흑색선전 방지법과 같은 법을 만든다면 헌법재판소 판례와도 맞지 않고 해외 사례에서도 찾기 힘든 내용이 될 것”이라며 “임의로 원스트라이크아웃을 하거나 폐간을 한다는 건 방통위원장이 할 수 있는 말도 아니다”라고 했다. 뉴스타파는 신문법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신문으로 방통위 소관이 아니며,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오보를 이유로 언론 폐간을 결정할 수는 없다.

이 위원장은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로 방통위원장이 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뉴스타파는 인터넷신문으로 방송통신심의 대상도 아니다.

언론노조는 5일 성명을 통해 “임의로 모니터와 엄중 조치를 지시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운운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위법행위를 예고한 발언”이라며 “소관 부처인 문체부도 할 수 없는 폐간을 방통위에 요구했고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제도의 최종 단계’라며 맞장구를 쳤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검열과 허가제를 부활시키겠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뉴스타파는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흘 전인 그해 3월6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김만배씨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고, 윤 대통령은 해당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줄곧 부인했다. 지난 1일 서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인터뷰를 진행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금품을 받고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뉴스타파는 5일 “신학림씨는 금전 거래가 있기 전인 2021년 9월15일 김만배씨와 나눈 대화의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6개월 가까이 흐른 2022년 3월4일 뉴스타파 취재진에 전달했다. 뉴스타파는 해당 녹음파일이 당시 대선 정국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대장동 사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 보도를 결정했다”면서도 “녹음파일을 제공한 신씨가 김씨와 오랜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얽혔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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