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아웃링크 도입을 앞둔 네이버가 아웃링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광고가 지나치게 많거나 유료결제나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하는 경우 등은 아웃링크 적용을 취소한다.

네이버는 오는 4월 부분적 아웃링크 도입시 적용하는 ‘아웃링크 운영가이드라인’을 1년 간 시범 운영한다. 아웃링크는 기사를 클릭했을 때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연결 방식이다. 오는 4월부터 네이버 콘텐츠제휴 언론사들은 전체 뉴스 서비스 중 언론사 구독판에 한해 아웃링크를 언론사 선택에 따라 도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 말 언론사 대상 설명회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 네이버 사옥. ⓒ 연합뉴스
▲ 네이버 사옥. ⓒ 연합뉴스

네이버는 ‘기사 가독성 훼손’ 규정을 통해 가독성을 훼손할 경우 아웃링크를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광고가 화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기사 본문에서 노출되는 광고가 3개 이상인 경우 △기사 본문을 포함하여 해당 페이지에서 노출되는 광고가 10개 이상인 경우 △기사를 소비하는데 일반적인 사용성을 저해하는 팝업/팝언더, 배너 등이 포함된 경우 △그 밖에 광고가 기사 본문 가독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등이다. 

네이버는 ‘사용성을 저해하는 플로팅 광고’를 별도로 규정하기도 했다.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나, 삭제 표시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유해광고’ 측면에선 음란, 선정, 폭력, 차별, 혐오 문구나 이미지가 포함된 광고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기사 측면에서 네이버는 언론사 편집판 기사 제목과 실제 기사 제목을 다르게 바꾸는 경우, 기사의 일부만 노출하거나 유료결제 혹은 로그인을 요구하는 경우 등을 제한한다. 

▲ 네이버 뉴스캐스트 갈무리. 언론이 배열하는 아웃링크 서비스로 도입하자 선정적인 기사들이 강조됐다
▲ 네이버 뉴스캐스트 갈무리. 언론이 배열하는 아웃링크 서비스로 도입하자 선정적인 기사들이 강조됐다

언론사가 아웃링크 운영 가이드를 위반할 경우 네이버는 아웃링크 적용을 취소하고 언론사에 정상화를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네이버의 엄격한 아웃링크 운영가이드는 ‘뉴스캐스트’ 시절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네이버는 2009년~2013년 PC 첫 페이지에 배열된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뉴스캐스트 서비스를 운영했다. 당시 언론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와 선정적인 제목 등 클릭을 유도하는 행태가 논란이 됐다. 네이버는 2013년 “언론사간 과도한 트래픽 경쟁이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낚시성 제목과 선정적인 편집이 끊이질 않았다”며 뉴스캐스트를 폐지한다.

이후 한국신문협회 등은 언론사 홈페이지 유입에 따른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아웃링크를 요구해왔고 정치권은 드루킹 논란을 계기로 포털에 집중된 언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아웃링크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가 지난해 포털 다음 언론사 구독 페이지에 한해 아웃링크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절충안을 냈고, 이어 네이버는 유사한 방식의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언론사들은 이번 아웃링크 적용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네이버가 인링크(포털 사이트 내 서비스) 수익 배분 방식을 정액제 전재료가 아닌 기사 광고 배분으로 전환한 후 언론의 수익이 전반적으로 늘었다는 점에서 전과 차이가 있다. 아웃링크를 선택제로 적용하면서 아웃링크 채택 언론사들의 이용자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한다. 군소매체를 중심으로 온라인 광고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 아웃링크 적용을 주저하는 분위기도 있다.

한 종합일간지 디지털 담당자는 “인링크로 갈 거다. 수익 문제가 크다”며 “카카오는 한 달 단위로 선택하는데, 6개월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한 경제매체 디지털 전략 관계자는 “네이버로부터 배분받던 광고 수익의 감소분 이상을 자체 사이트 광고에서 벌어야 한다. 네이버는 다음과 비교해 수익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4월까지는 결정을 유보하고 검토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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