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판 아웃링크 서비스 기준이 발표되자 언론사들은 ‘공동대응’까지 준비할 정도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신문협회(회장 하영춘 한경닷컴 대표, 온신협)는 네이버가 지난달 22일부터 사흘간 설명회를 통해 밝힌 아웃링크 적용 기준 중 △광고 개수 제한 △언론사 로그인 홈페이지 이동 금지 △언론사편집판 운영 가이드라인 위반 시 정상화 가이드 조치 등 조항이 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온신협은 각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네이버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지난달 27일 온신협은 월례회의를 열고 아웃링크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화두는 ‘네이버 아웃링크 가이드라인’이었는데, 회원사들은 의견을 모아 네이버를 상대로 배포된 아웃링크 가이드라인이 ‘언론사 영업권 침해’라는 입장을 전달하는 공동 대응을 결정했다. 회원사 대부분은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면 ‘아웃링크’를 선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아웃링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연합뉴스.

회원사들은 네이버의 아웃링크 가인드라인이 광고 영업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온신협 회원사인 A매체 관계자는 “실질적 아웃링크는 언론사에 책임과 권한을 주는 거다. 그런데 권한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다. 언론사 사이트의 광고 영업권까지 제한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B매체 관계자는 “네이버에서 아웃링크를 선택한 특정 언론사의 뉴스를 클릭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인터페이스가 좋지 않거나 광고가 과하다 싶으면 (독자가) 해당 페이지를 외면할 거다. 언론사의 자산을 가지고 언론사가 실험해야 할 부분을 네이버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C매체 관계자 역시 “네이버 아웃링크를 통해 언론사 홈페이지를 들어왔을 때 지저분하면 독자가 알아서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로그인월을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언론사들은 ‘로그인페이지 이동 금지’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한다. A매체 관계자는 “로그인월 페이지 연결을 못 하게 막는 건 정말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한다. 인링크에서는 이미 로그인월 페이지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아웃링크에서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그인월은 로그인을 한 이용자만 특정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부 언론사들은 로그인 독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료화를 준비하고 있다.

D매체 관계자는 “아웃링크를 선택하는 이유는 네이버에서 넘어온 독자를 우리 언론사 회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인터랙티브 기사나 로그인월 페이지 연결이 안 되면 아웃링크를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 “아웃링크 서비스마저도 다 하향 평준화해서 네이버 입맛에 맞게 운영하라는 건 문제가 있다. 네이버 안에서 다양한 기사를 볼 수 있게 해줘야 경쟁력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어뷰징 등 부정행위시 제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언론사편집판 운영 가이드’는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B매체 관계자는 “언론사편집판 운영 가이드를 네이버 계약 약관에 집어넣겠다고 했다. 제평위가 이미 기능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별도로 규제를 또 하겠다고 하는 거다. 지금 (문제가 있는 기사나 양질의 기사에 수익을 조정하는) NG팩터, G팩터를 들여와 보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기사가 무엇 때문에 NG팩터를 받았는지 알 수도 없다. 자꾸 규제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B매체 관계자는 “아웃링크에 진정성이 있었으면 유관 단체와 제대로 된 미팅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네이버가 정착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언론은) 수익감소를 감내하고 도전하는 건데, 격려해주지는 못할망정 규제 기관처럼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네이버 미디어 커넥티드데이 발표 자료 중 일부. 사진=네이버.
▲2022년 네이버 미디어 커넥티드데이 발표 자료 중 일부. 사진=네이버.

네이버는 아웃링크 설명회 개최 전인 지난달 16일 아웃링크 적용 기준과 제재 방안을 담은 ‘아웃링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네이버는 경고, 24시간·48시간·72시간 노출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네이버는 ‘이용자 신뢰성 미확보’ 규정으로 로그인페이지 이동 등의 행위를 막는다. 구체적으로 △언론사편집판에 배열한 기사 제목과 페이지로 이동한 기사의 제목이 다른 경우 △언론사편집판에 배열한 기사 제목과 무관한 기사나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언론사편집판에 배열한 기사와 무관한 기사의 일부 혹은 전문을 이용자 동의 없이 노출하는 경우 △기사의 일부만 노출하거나, 유료결제 혹은 로그인을 요구하는 경우 △앱, 웹브라우저 뒤로가기를 했을 때,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기사 가독성 훼손’을 하는 행위도 막는다. △광고가 화면의 30% 이상을 차지 △기사 본문에서 노출되는 광고가 3개 이상 △기사 본문을 포함해 해당 페이지에서 노출되는 광고가 10개 이상 △기사를 소비하는데 일반적인 사용성을 저해하는 팝업/팝언더, 배너 등이 포함 등의 경우다.

네이버 입장에선 아웃링크 서비스를 도입하더라도 이용자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네이버에 준하는 서비스 환경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언론 입장에선 유료구독자 확보를 위한 단계로 아웃링크를 요구해온 상황이라 규정이 지나치게 깐깐하다고 보고 있다. E매체 관계자는 “각자가 강하게 입장을 정한 상황에서 네이버와 힘겨루기를 하는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거 같다”고 전망했다.

온신협 회원사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닷컴, 디지털타임스, 머니투데이, 매경닷컴, 문화일보, 브릿지경제,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전자신문인터넷,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경닷컴,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등 총 2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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