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따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화물차 기사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는 파업 선언 전후로 총파업을 철회했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화물연대와 달리 교통공사, 철도 노조가 총파업을 조기에 철회할 수 있었던 건 “각각의 요구안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자, “사측이 요구안을 수용한 것은 연쇄 파업의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일보는“노조 역시 경제난 속에 국민 불편으로 직결되는 파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을 거란 분석”과 함께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며 동조파업을 선언해 향후 국면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보도했다.

중앙, 동아, 조선일보는 ‘총파업 동력 약화’를 강조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1면에 ‘흔들리는 강철대오, 힘 못 받는 민노총’ 제목의 머리기사를 배치했다. “법과 원칙을 앞세운 정부의 강경 대응에 여론을 오판한 노조 집행부의 무리수와 정치색 짙은 파업에 대한 일선 조합원들의 반발이 겹친 결과”라는 진단이다. 동아일보는 ‘“상급단체 정치파업 안 따른다”… 민노총 투쟁서 줄줄이 이탈’ 기사에서 “정부 일각에서는 ‘민노총이 고립되는 양상’이라고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12월3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8개 신문 1면 모음
▲12월3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8개 신문 1면 모음

조선일보는 “화물연대, 차주에 운송거부 강요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제목으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를 게재했다. 한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화물연대가 화물차주들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엄정 대응하겠다”며 “공정위의 역할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공정위가 화물연대 파업에 ‘담합’ 낙인을 찍고 있다는 비판을 다뤘다. 공정위의 대응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 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기조와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휘발유나 경유 품절을 겪는 일선 주유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품절’이라는 안내문을 붙이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불법 딱지’를 붙이고 나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 같은 문구 기입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월3일자 경향신문 사설
▲12월3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공감한다면 정부는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화물차 기사의 과로와 과속, 과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전운임제 강화는커녕 완전 폐지를 협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 사설은 “화물연대 파업은 협상다운 협상 한번 없이 열흘째 계속되고 있다. 대화는커녕 양측 모두 밀리면 안 된다는 듯 초강수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규정한 뒤 관련 부처들은 일사불란하게 화물연대 압박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라며 “압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 이젠 정부가 대화로 적극 설득할 차례다. 화물차 파업도, 노동계와의 갈등도 오래 끌어 득 될 게 없다”고 당부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법 상임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 등을 개편하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개정안 관련 토론이 여야 간 고성으로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표결로 토론을 끝내고 곧바로 의결을 진행했다. 다음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여당 소속(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데, 법사위에서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한 안건은 기존 상임위인 과방위로 내려간다. 이때 재적 위원 5분의3이 찬성한 안건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한국일보는 이날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사장 선임과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비교섭단체 몫으로 민주당 출신인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넣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 구도를 만드는 꼼수가 이뤄졌다면서 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반발을 두고 한겨레 사설은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해 불공정한 보도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을 내놓지도 못했다”며 “시민들로 구성되는 시청자위원회, 기자·피디(PD)·기술인 등 방송 종사자들로 구성되는 직능단체를 모조리 싸잡아 ‘친민주노총’으로 몰아붙이는 것에도 별다른 근거나 논리가 없다. 국민의힘 사람 아니면, 무조건 불공정·편파로 덧씌우려는 것으로만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날 퇴임을 앞둔 원용진 서강대 교수 인터뷰를 “MBC·YTN 민영화, 우회적 언론장악 시도 군사정권 이후 다시 등장한 제왕적 언론관”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12월3일자 한국일보 사진기사
▲12월3일자 한국일보 사진기사

경향신문 사설은 “공영방송 독립 제도화는 국민 다수가 지지해 온 의제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야당 때는 공격하고 여당 되면 뒷짐 지며 이해타산만 따지는 행태를 반복해왔다”며 “여당은 시청자위·직능단체 운영위원의 중립성을 의심하고, 야당은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민영화를 경계하고 있다. 여야는 더 숙의된 합의를 거쳐 정치적 외풍을 타지 않는 공영방송을 함께 만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방송관계법과 화물연대 요구안을 담은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처리 과정을 한 데 묶어 야당이 “민노총 청부입법”을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다뤘다. “국민의힘은 ‘악성 노조와 전쟁’ 한다는 맥락에서 공영방송법과 안전운임제 등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어 “다만 여당 내부적으로도 ‘말싸움만 이어질 뿐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자조 목소리가 나온다”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후 카드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공개 언급한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KBS와 MBC 이사회는 국회 추천으로 구성되지만 운영위는 국회 추천 몫은 5명뿐이고 나머지 16명의 추천권은 PD연합회 같은 직능단체와 방송 관련 학회 등이 나눠 갖는다. 공영방송은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데 대의기관 대신 직능단체 등의 몫을 대폭 늘리는 것이 맞느냐”며 여야의 이사회 추천 몫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

한국 축구 대표팀이 3일 포르투갈과의 H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2-1로 승리하며 카타르월드컵 16강에 진출했다. 1승1무1패에 승점 4를 얻은 한국은 2승1패에 승점 6인 포르투갈에 이어 조 2위의 성적을 거뒀다.

▲12월3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에 게재된 2022 카타르 월드컵 관련 사진들
▲12월3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에 게재된 2022 카타르 월드컵 관련 사진들

이날 8개 주요 종합일간지 중 4개 신문이 1면에 월드컵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역전승을 거둔 한국 선수들이 관중석 응원단 앞에서 단체로 사진을 찍는 모습, 한국일보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얼싸 안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담았다.

한겨레의 경우 1면 전면에 역전골을 합작한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16강 진출 확정 후 포옹하는 모습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희비가 엇갈린 팬들이라며 표정이 굳은 벨기에 팬, 환하게 웃는 일본 팬, 눈물 흘리는 독일 팬 등 여성 팬들의 얼굴 사진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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