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삭제 논란을 빚은 YTN과 YTN시청자위원회가 회의록 공개 여부와 수정 원칙을 명시한 운영 세칙을 마련했다.

YTN은 시청자위원회 제안으로 지난 5월부터 논의한 ‘YTN 시청자위원회 운영 세칙’을 1일 공개했다. 지난달 사측·시청자위 양측 합의로 운영세칙 최종안이 의결됐다.

이번 운영세칙은 회의록 공개원칙을 규정한 운영규정에 미비했던 구체적 논의 절차, 권한 등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시청자위원회의 정기회의·임시회의 회의록은 YTN 시청자위원회에 고지한 후 시청자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 사유로는 △개인정보 △YTN의 영업비밀 △개인‧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 결정 등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회의록의 자구 정정이나 내용 수정은 발언한 위원이나 사측 인사가 위원장에게 요구하고,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YTN시청자센터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는 월간 운영실적을 YTN 시청자위원들에게 고지한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시청자위원들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려면 7일 전 안건·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되, 일정 등 이유로 급박한 경우엔 기간을 단축한다는 단서를 뒀다.

YTN은 “향후 운영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상식에 기초해 결정할 수 있도록 시청자위원회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예정”이라며 “YTN은 이번 운영 세칙 제정을 계기로 시청자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청자위원회와 함께 YTN 보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현 YTN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위원회 역할·권한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지난달 31일 임태훈 위원은 방통위 의견진술에서 “시청자위원회 구성도, 자율적인 권한을 정할 규정 제·개정권도 방송사가 정할 수 있고 (시청자위원회를 보좌할) 시청자센터 역시 방송사의 조직으로 시청자위원회는 어찌 보면 태생적으로 사측에 기생적인 조직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며 “방송법이 보장하는 시청자위원회 독립성과 업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반드시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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