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MBC가 방송작가 부당해고 인정 불복 패소를 받아들일 것을 권하는 의견이 나왔다. MBC 경영진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쟁점)이 없으면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박선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20일 오후 서울 상암동 방문진 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김판영 MBC 경영본부장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은 뒤 “‘프리랜서 관리 강화’ 관련 보고에 저번 주 목요일에 난 판결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것도 포함하는 내용(주제)이지 않나”라며 운을 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MBC가 뉴스투데이 방송작가 2명을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MBC가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두 작가 부당해고 인정 판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MBC 사옥 ⓒ연합뉴스
▲MBC 사옥 ⓒ연합뉴스

박선아 이사는 이를 두고 “1심 패소이긴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지나온 사건”이라며 “(MBC의) 연속 패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끝까지 하면 항소도 대법원 가는 것도 가능하겠지만”이라며 MBC 측 판결 수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경영진 입장을 물었다.

김판영 본부장은 이에 “일단 그 부분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다”며 “분석해서 주요 쟁점 사장에 대해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없으면 1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MBC는 지난 15일 판결문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돼, 그로부터 14일 뒤인 오는 29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중노위는 지난해 3월, MBC 뉴스투데이에서 일하다 해고된 두 작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계기로 지상파 3사 내 방송작가 노동자성에 대한 근로감독에 들어갔고, 같은 해 말 MBC 내 보도·시사교양 작가 69명(조사완료자) 중 33명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두 작가와 뉴스투데이에서 같이 일했던 작가들도 노동자성이 인정돼, MBC가 근로계약 체결했다. 그러나 앞서 해고한 두 작가를 상대로는 소송전을 이어왔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 상반기 MBC 보도와 시사교양 부문 방송작가 20명과 근로계약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실태조사 때 (노동부가 근로계약을) 명령했던 작가분들이 있다. 그 작가분들이 방송지원직으로 (전환됐다)”며 “방송지원직을 신설해 20명을 채용했고 관리자 대상 프리랜서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프리랜서 운영 실태 조사는 계속(하겠다)"며 "원래 제작 부문만 조사하려고 했는데 비제작 부문까지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반기 예능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하반기는 라디오본부와 미디어전략본부 순으로 전체 본부에 실태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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