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진흥재단에서 펴내는 월간지 ‘신문과 방송’ 4월호(블로그 링크)에서 대부분 신문사와 방송사가 운영하고 있는 독자권익위원회(독권위)와 시청자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세 개의 글을 통해 독권위와 시청자위원회가 아직은 형식적인 평가에 머물고 있으며 독자 및 시청자권익을 위한 권한이 더 주어져야 한다고 봤다. 또한 일부 언론은 적절하지 못한 대상을 독권위나 시청자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이념적 편향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펴내는 월간지 '신문과방송' 4월호 표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펴내는 월간지 '신문과방송' 4월호 표지.

최광범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장(현 아시아투데이 독자위원)은 “형식적 의무를 넘어 신문의 부패 막는 방역 시스템으로 거듭나야”라는 글을 통해 신문사의 독권위 운영 형태를 짚었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독자권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고 문화일보, 세계일보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많은 언론사들은 신문법 제6조 ‘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할 것 △독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자권익위원회가 의무는 아니지만 많은 언론사들이 독권위를 운영하는 이유다.

최 전 국장은 고등학생이나 미디어 관련 학과를 독자위원으로 모시는 경우는 좋은 사례로 꼽았으나, 기업인이 과다하게 선임된 부산일보의 사례는 지난해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박정희 부산 민언련 사무국장은 “부산일보 독권위 구성이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신임 편집국장은 독편위 개편을 공약했다고 한다.

▲신문과방송 4월호 가운데 종합일간지 독자권익위원회 현황을 정리한 표. 
▲신문과방송 4월호 가운데 종합일간지 독자권익위원회 현황을 정리한 표. 

또 하나 지역 정치인을 독자권익위로 둔 사례로 강원일보나 경인일보가 있었는데 최 전 국장은 “정치인의 경우 언론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직군인데 독권위 참가만으로도 지면에 노출돼 홍보 효과를 얻는다”며 “독자위원으로 타당한지 따져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특정 분야 편중도 경계해야 하고, 남녀비율에 대한 신경도 써야한다고 짚었다.

좋은 사례로는 경북일보가 꼽혔다. 경북일보는 평가위원만 470명인데 이들이 토론회를 열고 그 내용을 독권위에 연계, 뉴스 수용자들과 공동체 현안을 발굴하기도 한다.

“독자위원을 이념적 편향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돼”

이 글은 “무엇보다 독자위원을 자사의 이념적 편향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며 “특정 기사에 대한 독권위의 전문성있는 지적은 기자 개개인이 품질높은 기사를 쓰도록 추동한다”고 전했다.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방송사 시청자위원회를 살펴봤다. 시청자위원회 역시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지상파 3사, 지역 MBC 계열사 16개, 지역 민영방송 10개, 종합편성채널 4개, DMB 3개 등 650명 안팎의 시청자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심재웅 교수는 이 시청자위원회의 회의시간이 통상 2시간 정도인데 한 위원당 발언시간이 5분 남짓이며 심각한 사안임에도 피상적이거나 형식적 수준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KBS 본사 본관에서 진행된 KBS 전국시청자위원회 ⓒKBS
▲KBS 본사 본관에서 진행된 KBS 전국시청자위원회 ⓒKBS

형식적인 시청자위원회에서 변화하기 위해 심 교수는 △시청자가 직접 시청자 위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외에도 편성 및 방송 환경에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을 지적할 수 있게 개선 △시청자위원회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방송사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심 교수는 지난해 YTN 시청자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 3인이 YTN 항의방문을 한 사안에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이러한 적극적 모델이 좋은 사례라고 짚었다.

[관련 기사: YTN시청자위원회 “국민의힘 항의방문은 언론 압력, 사과하라”]

SBS시청자위원회도 SBS에 편성, 시사교양, 보도본부장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사측에 권고했고 KBS와 MBC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중요사안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적이 있다.

[관련 기사: SBS 시청자위원회, 임명동의제 파기에 “심각한 우려”]

채영길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시장과 사회의 공존 지향하는 이용자 권익 필요해”라는 글에서 “현행 시청자위원회와 독자위원회 제도의 근본적 역할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지않고 그러한 책임의 ‘면책 사유’로 기능”하기도 한다며 “이용자 권익이 시장과 산업의 진흥을 보조하거나 기존의 시청자·독자 권익 수준으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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