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 지난달 27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파란색 1’을 크게 띄워 여당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 방송이라고 비판한 MBC ‘뉴스데스크’ 방송을 오는 14일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안건들과 비교해 약 한 달 정도 이른 신속심의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선방심의위는 오는 14일 열리는 제10차 회의 안건으로 MBC ‘뉴스데스크’(2024년 2월20일, 2월27일, 2월29일)를 상정했다. 지난달 27일 MBC ‘뉴스데스크’ 일기예보에서 기상캐스터는 미세먼지 농도를 전하며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다. 오늘 서울은 1이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했다. 화면에는 파란색 1을 크게 띄웠다.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성 방송이라는 논란이 일자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9일 <보기 드문 ‘미세먼지 1’··파란색은 정부 기준> 리포트에서 “색상은 환경부에서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파란색을 입혔다”며 “뉴스데스크의 기존 날씨 코너에서도 이 색상들을 적용해왔다”고 해명했다.

성장경 MBC 앵커는 해당 리포트 직후 “MBC가 평일 오후 2시에 방송하는 뉴스외전 스튜디오에는 숫자 2가 커다랗게 떠 있다. 뭔가 다른 게 연상되시나요?”라고 물은 뒤 “1이라는 숫자, 무수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이번 날씨 보도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민원인은 ‘날씨 정보를 전달하면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내용을 방송하거나 양쪽의 주장이 대립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일방의 입장 위주로 방송했다’는 취지로 민원을 넣었다. 근거 조항은 공정성, 객관성 위반 등이다.

선방심의위가 위원 동의로 ‘신속심의’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달 29일 최철호 위원이 해당 방송에 대한 긴급심의를 요청한 데 이어 손형기 위원이 “선거가 불과 30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루 빨리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촉했고 위원 전원 동의로 특정 안건에 대한 긴급심의를 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를 제외하면 선방심의위가 차후 회의에서 다루는 안건들은 대부분 1월 말 방송들이다.

한 의결 번호에 종합된 해당 안건엔 ‘파란색 1’ 이외에도 여러 쟁점이 담겨 있다.  <“무언가 연상하기에 충분”··방심위 제소>,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MBC만 ‘과징금’>, <방청까지 제한··“정권 눈 밖 언론 표적 심의”>, <“비판 언론에 대한 심의 테러··법적 대응”>, <후속 보도에도 ‘제재’··야권 위원 “방심위가 보도 통제”>. <의사 수, 필수·지역 의료··쟁점마다 ‘평행선’>, <‘청부 민원’은 늑장수사··제보자 색출은 전광석화> 등의 리포트에 대한 민원도 함께 심의에 올랐다.

방심위 홍보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규정상 민원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사무처에서 별도로 관여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한 것”이라며 “내용에 따른 제재 여부는 위원들 판단에 달려 있다”고 했다.

오마이뉴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영상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1일 오마이뉴스 질의에 “선관위에서는 (MBC 일기예보 영상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지난주 내부 검토 결과, 해당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선거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