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지난해 민간인(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 관련 방송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씨에게 출연금지 결정을 통보했다.

▲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홈페이지 이미지.
▲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홈페이지 이미지.

KBS는 4일 김병진 라디오센터장 명의로 주진우씨에게 ‘출연자 제재조치 통보서’를 보냈다. “2023년 2월2일 방송된 ‘주진우 라이브’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와 출연자 제재조치를 통보받았으므로 엄중 경고와 함께 KBS 출연 금지가 결정되었음을 서면 통보”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전체회의에서 여권 위원 3인 찬성으로 ‘주진우 라이브’ 해당 회차가 천공 의혹을 다루며 방송심의규정상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방송법 100조는 심의 제재 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 출연자로 인해 이뤄진 경우 방송사업자가 출연자에 대한 경고·출연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KBS는 주씨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가장 높은 수위인 출연제한(출연금지)를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KBS는 주씨 출연금지를 결정한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다. KBS 관계자는 5일 미디어오늘에 “출연금지 조치를 한 게 맞고 방통위에서 주의 이상 조치가 내려오면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한다”며 “고지방송은 이미 나갔고, 출연자에 대한 제재도 해야 해서 금지조치는 주진우씨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출연금지를 결정한 이유와 내부 논의 절차, 유사한 전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주진우 라이브’는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이 취임한 직후 폐지됐다. 당시 박 사장이 정식 취임하기 전날 라디오센터장이 제작진에게 주씨 하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KBS PD협회에 속한 라디오 PD들이 김 센터장 사과와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주씨는 KBS의 본인 출연금지 결정에 대해 “웃기다가 슬프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출연금지를 시키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출연 못한다”라며 “이게 언론탄압 아니면 뭔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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