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인턴·레지던트)의 근무지 이탈이 3주차가 됐다. 정부는 제시했던 복귀 시한(2월2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4일 의사면허 정지 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경찰도 수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경찰도 ‘엄정 수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별 전공의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복지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5명에 대해 6~7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5일 아침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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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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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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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향신문
▲5일 경향신문

5일 아침신문들은 복지부와 경찰 브리핑을 전하며 “병원에 돌아오지 않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가 발부된 전공의 7854명이 우선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인원이 많은 만큼 행정처분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측 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출근 거부가 개별적 판단이라며 집단행동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의협은 협회 차원의 전공의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했고 개별 의과대학 교수단체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복귀는 요원하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 72%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증원 수요를 취합해 대학별 인원 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문들은 4일 마감한 각 대학의 의대생 증원 신청 규모는 2000명을 웃돌았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환자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양측의 대화와 타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힘겨루기만 지속되는 양상”이라며 “(정부는) 면허정지와 형사고발, 신입생 배정으로 정책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전략”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장기화할수록 피해는 환자들이 떠안게 된다. 전공의는 즉각 환자 곁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대정부 협상에 나서고, 정부는 의대 증원을 넘어 ‘필수의료 패키지’ 구체화로 정책 신뢰도를 높여 의사들이 대화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단체와 정부가 강대강 힘겨루기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증원할 대책은 양쪽 모두에서 실종됐다는 비판이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돼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운영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공공의료 총선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안은 의료취약지에,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른바 ‘필수의료패키지’는 실패한 정책 재탕”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를 대폭 늘려야만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낼 의사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전임의도 이탈 조짐... 의료공백 가속화

신문들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임의들도 대거 병원을 떠날 것으로 보여 의료공백 확대 우려가 커진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빅5 병원(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성모, 서울아산, 세브란스병원)에서 4일부터 근무할 예정이었던 전임의 1126명 중 4일 정상 근무한 인원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의료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했다.

▲5일 한겨레
▲5일 한겨레
▲5일 동아일보
▲5일 동아일보

전임의는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빅5 전체 의사의 16%가량을 차지한다. 동아일보는 전임의 숙련도가 높아 빅5 의사의 39%를 차지하는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을 떠난 후 교수와 일선을 지탱해 왔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전국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임의들의 계약이 대부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종료되는 가운데, 기존 전임의의 재계약 포기는 물론이고 전임의 채용이 예정됐던 의사들이 계약을 거부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서울 시내 주요 수련병원들은 매해 3월 새로 들어오던 인턴과 레지던트가 거의 없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했다.

동아일보 “방심위와 선방위 모두 ‘심기경호위’”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심의위원 지위를 회복해 활동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지만 방통심의위로부터 소위 참여를 배제 당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관련 사설을 내고 “이러다간 방심위와 선방위 모두 ‘심기경호위’란 소릴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유진·옥시찬 위원은 지난 1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두 위원 후임으로 문재완·이정옥 위원을 위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상 방통심의위원 9명 중 대톨영 추천 몫은 3명인데, 지난 27일 법원 결정으로 김유진 위원이 지위를 회복하며 현재 대통령 추천 위원이 4명이 됐다.

동아일보는 “국회의장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2명은 몇 달째 위촉을 미루면서 대통령 몫만 해촉 5일 만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자 ‘선택적 위촉’이라는 말도 나왔다”며 “심의 결과를 놓고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손보기’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9월 류희림 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방통심의위의 보도 교양 부문 법정 제재 건수가 월평균 7.04건으로 전 정부(0.64∼2.88건)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대부분 현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였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최근 여권 추천위원들만 참석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매체 중 MBC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최종 판결까지 기다렸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이어 “방심위가 설치·운영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SBS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 해야 옳았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여권 비판 콘텐츠 제재 집중, 할 일엔 손 놓아”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여권 비판 콘텐츠 제재에 신속함을 보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작 이런 가짜뉴스 차단에 굼뜬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내부 다툼에 연루됐던 이강인 선수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로 유튜버들이 2주 간 약 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분석을 전하면서다.

▲5일 한국일보
▲5일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이를 이른바 ‘가짜뉴스’라고 전한 뒤 “어린 선수에게 악담을 퍼붓는 가짜뉴스는 신고를 해도 계속해 생산, 유통되고 있다. 허위임에도 조회수가 잘 나와 돈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방심위는 최근 ‘가상으로 꾸며 본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 영상을 틱톡 등에 요청해서 접속 차단했다. 지난 1월엔 윤 대통령 출근길을 중계한 ‘지각 체크’ 유튜브 영상도 접속 차단됐다”며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 심의, 청부 민원 의혹 등으로 안팎에서 삐걱대고 있다. 그럴수록 본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데 ‘이강인 가짜뉴스’만 해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1면 사진 ‘나홀로 입학’ 담은 신문들

신문들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식이 열린 4일, 대구 부계초등학교, 강원 태백초등학교 등 신입생이 1명인 학교의 입학 장면을 담은 사진을 1면에 배치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입학생도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전국 157곳(전체 2.5%)라고 했다.

▲5일 국민일보
▲5일 국민일보
▲5일 경향신문
▲5일 경향신문

주 52시간제 합헌, ‘워라밸이 저출생 해법’ 사설

경향신문은 정부가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려면 실질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사설로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주 52시간 상한제’에 전원일치 합헌 결정한 사건을 들면서다.

헌재는 이날 1주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5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경향신문은 “쟁점은 노동시간 상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며 “(헌재 결정은) 장시간 노동은 노사 자율에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 시도가 이어지는 와중에 헌재가 노동시간 상한을 강제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처음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최근 영국 BBC는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라는 기사에서 장시간 노동을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일에 치여 아이 낳고 키울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라며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연장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고 주 48시간제 도입, 주 4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개선 등 실질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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