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풍자 콘텐츠.
▲틱톡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풍자 콘텐츠.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또다시 접속차단 의결을 내렸다. 영상 유통을 막기 힘든 인터넷 환경상 계속되는 방심위 조치가 실효성보다는 ‘위축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는 29일 오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2건을 긴급 안건으로 ‘접속차단’ 의결했다. 편집이 미세하게 다를 뿐 지난 23일 차단했던 영상과 같은 내용이다. 근거 조항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회질서 혼란’이다.

사무처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라며 “편집된 영상이라 조금씩 달라서 일부 이미지나 텍스트가 추가·삭제되는 건 있다”고 말했다. 이정옥 위원(윤석열대통령 추천)이 “XX와 같은 욕설도 있나”라고 묻자 사무처는 “이번 영상엔 없다”고 답했다.

방심위는 지난 23일 통신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게시물 22건에 대해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기존 연설 영상을 짜깁기한 것으로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라고 했다.

사실상 영상 유포를 막을 수 없는 환경이라 방심위가 ‘위축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29일 통화에서 “유해정보 심의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우리 상식에도 맞지 않지만 해외 기준엔 더욱 맞지 않는다. 실효성 있는 조치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위축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확보했고,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구체적 행위를 했는지 수사할 것”이라며 “아이디로 개인을 특정하는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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