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이 총선 30일 전부터 서비스할 지역별 총선기사 페이지 화면.
▲다음이 총선 30일 전부터 서비스할 지역별 총선기사 페이지 화면.

포털 다음이 4·10 총선 30일 전부터 비콘텐츠제휴사(Contents Partner·CP)인 지역 언론사들이 다음 사이트 안에서 지역 뉴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청조건에 기자 수 최소 10명, 기자협회 등 주요 기자 직능단체 가입 여부를 따져 물어 비판이 나온다.

카카오에 따르면 다음뉴스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주간 온라인을 통해 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특집 페이지에 참여할 새로운 파트너사 모집 신청을 받는다. 우선 서울 지역을 제외한 6개 권역(인천·경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특별자치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평가 진행은 접수 마감 이후 약 2~3주 정도 소요된다.

총선 특집 페이지 ‘지역별 총선 뉴스’ 코너는 선거 일정에 맞춰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30일 전부터 서비스한다.

그런데 신청 자격을 보면 매체 소속 기자가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주요 기자 직능단체 및 지역언론 유관단체에 등록돼있는 매체여야 한다. 이외에도 전체 생산기사 중 자체기사 비율이 30% 이상, 자체기사 중 입점 희망 지역 자체기사 비율이 80% 이상 등 조건이 있다.

▲ 다음 뉴스 서비스 로고
▲ 다음 뉴스 서비스 로고

그러나 신청 자격 요건에 비판이 제기된다. 대구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의 이상원 편집국장은 6일 미디어오늘에 “박근혜 정부 때 5인 미만 언론사를 퇴출하겠다고 해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64명이) 위헌 소송을 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27일 취재·편집인력 5인 미만 인터넷언론사를 등록 취소하게끔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행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하면 취재·편집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는 것이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상원 편집국장은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것도 헌법상 인정 안 된 조치였는데, 기업에서 어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런 조건을 도입하겠다는 지 납득할 수 없다”며 “다음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 뉴스 관련 지침이 폐쇄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또 이런 공지를 하는 건가. 다음이 뉴스 유통을 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불공정한 뉴스 유통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공론장 자체를 왜곡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다. 재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뉴스 관계자는 6일 미디어오늘에 “선거 특성상 ‘일관성' ‘신뢰성'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오랜 기간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취재기자를 통해 뉴스와 관련 정보를 꾸준히 발행해온 곳들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기준이 되는 직능·유관단체는 오랜 기간 지역언론 기자가 가입하고,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주요한 곳들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음은 지난해 11월 뉴스검색 기본값으로 콘텐츠제휴사(CP)만 노출하도록 개편해 논란이 됐다. 특히 다수 지역언론이 CP가 아닌 상황에서 총선 시기 지역의 선거 관련 뉴스를 볼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검색제휴는 포털이 전재료를 지급하지 않고 검색 결과에만 노출되는 낮은 단계의 제휴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다. 콘텐츠제휴는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개념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최상위 제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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