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다음이 검색제휴 언론 1176곳이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검색 기본값을 개편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4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1176개 검색제휴 언론사는 사실상 서비스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맞았다”며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일 뿐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라고 했다. 

▲ 지난 4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사진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사진=인터넷신문협회 제공
▲ 지난 4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사진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사진=인터넷신문협회 제공

인터넷신문협회는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의 일방적 정책 변경이 기사 품질을 통한 여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건전한 인터넷신문 사업자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됐다”며 “차제에 카카오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뉴스 서비스) 약관도 공정위가 조사해달라”고 했다.

지난해 11월22일 다음은 뉴스 검색 기본값에서 검색제휴 언론사를 배제하고 CP(콘텐츠 제휴)사 기사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검색 설정을 바꿀 경우에만 검색제휴 언론도 노출되게 했다. 다음 뉴스의 검색제휴사는 1176곳이고, CP사는 146곳이다.

인터넷신문협회와 인터넷언론 50곳은 지난해 12월1일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중지 가처분을 신청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해 12월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추가 소송도 검토 중이다. 

검색제휴와 CP는 포털 뉴스 제휴방식으로, 검색제휴는 포털이 전재료를 지급하지 않고 검색 결과에만 노출되게 하는 낮은 단계의 제휴다. CP는 포털 검색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되지 않고 포털 사이트 내 뉴스 페이지에서 기사를 보이게 한다.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개념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최상위 제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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