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다음 뉴스화면. 사진=미디어오늘.
▲포털 다음 뉴스화면. 사진=미디어오늘.

포털 다음이 검색제휴 언론사 1176곳의 검색 결과를 첫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것은 “소비자 후생”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를 위해선 CP(콘텐츠 제휴) 언론사 기사가 우선 노출되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다음 측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중지 요청 가처분 1차 심문기일에 앞서 22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번 조치는 인터넷검색 시장점유율 3위인 다음이 경쟁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해, 검색서비스의 품질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적법·정당한 경쟁수단”이라며 “특히 이를 통해 인터넷검색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므로 부당한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지난해 11월 뉴스 검색 기본값에서 검색제휴 언론사를 배제하고 CP 언론사 기사만 보여주기로 했다. 검색제휴 언론사의 검색 결과를 보기 위해선 검색 설정을 바꿔야 한다. 다음의 검색제휴 언론사는 1176곳, CP 제휴 언론사는 146곳이다. 이에 인터넷신문협회와 인터넷언론 50곳은 다음을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다음이 뉴스 검색 서비스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뉴스제휴 언론사로 변경했다. 사진=다음
▲다음이 뉴스 검색 서비스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뉴스제휴 언론사로 변경했다. 사진=다음

법무법인 광장은 “CP 언론사 기사는 소비자가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포털사이트 내부에서 일관되게 정리한 포맷으로 기사가 열람된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선정적 기사나 팝업광고 등도 상대적으로 적어 대체로 가독성이 더 좋고 소비자의 선호도 더 높다”며 “소비자 선호도를 적극 반영한 조치”라고 했다. 또 법무법인 광장은 “검색제휴 언론사 기사는 다음이나 경쟁 포털 등을 통해 여전히 검색·열람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차별이 아니라고 했다.

언론사 자체 홈페이지는 포털 뉴스 화면보다 가독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다만 배너광고 정도는 언론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번 조치로 뉴스 다양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다음 CP 언론사 중 지역언론은 9개사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성명을 내고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 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 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개편 당시 CP 언론사의 기사 소비량이 검색제휴에 비해 많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했다.  하지만 인터넷신문협회 등 인터넷언론은 다음은 CP 언론사 기사를 메인화면에 노출하고 있어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포털 다음 CP제휴 언론사 중 지역언론. 사진=다음 뉴스서비스 화면.
▲포털 다음 CP제휴 언론사 중 지역언론. 사진=다음 뉴스서비스 화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검색제휴 언론사 대표 A씨는 미디어오늘에 “검색제휴 기사가 노출되는 창구가 적기에 당연히 CP사 클릭률이 높을 것”이라며 “불공정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검색제휴 언론사 중에는 지역·노동·환경·종교 등 전문 매체가 많다. 이들이 클릭률은 낮을 수 있지만, ‘후생이 낮다’고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검색제휴 언론사 대표 B씨는 “선제적으로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든 게 어떻게 후생에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며 “검색제휴 언론사 중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곳도 있다. 트래픽 역시 현재 포털 구조에서 CP 언론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언론사가 다음과 뉴스 검색화면 노출 방법을 규정한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소송에 참여한 검색제휴 언론사들은 ‘소비자들이 기사를 열람할 수 없게 됐다’며 위법행위라도 되는 양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은 검색제휴 언론사들과 노출방법과 관련해 채무를 부담한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했다. 실제 검색제휴 언론사와 다음 사이의 계약에선 노출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와 관련 A씨는 “일반 상거래에서도 계약서 문구가 없더라도 계약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으면 적용을 받는다”며 “사실상 다 약속이 된 건데, 계약서 문구가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그동안 계약서도 없이 언론사 콘텐츠를 기반으로 수익사업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검색제휴와 CP는 포털 뉴스 제휴방식이다. 검색제휴는 포털이 전재료를 지급하지 않고 검색 결과에만 노출되게 하는 낮은 단계의 제휴다. CP는 포털 검색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되지 않고 포털 사이트 내 뉴스 페이지에서 기사를 보이게 한다.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개념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최상위 제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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