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TBS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와 신장식씨.
▲과거 TBS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와 신장식씨.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과거 자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김어준·신장식씨에 대해 무기한 출연정지를 결정했다. 

TBS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를 열고 11건을 심사했는데 이중 10건은 ‘김어준의 뉴스공장’(폐지) 진행자 김어준씨 관련 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8건, 관계자징계 1건, 경고 1건을 받았다. ‘신장식의 신장개업’(폐지) 진행자 신장식씨 관련 건은 법정제재인 주의 1건이었다. TBS는 이 같은 방심위 법정제재를 근거로 김씨와 신씨에 대한 무기한 출연정지를 의결했다. 

TBS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의 출연제한 종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자제권고, 한시적 출연제한, 고정출연제한, 출연정지로 나눠지는데 김씨와 신씨는 최고 수위인 무기한 출연정지 대상자로 결정됐다. 

▲ 서울 상암동 TBS 사옥. 사진=TBS
▲ 서울 상암동 TBS 사옥. 사진=TBS

TBS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신설했으며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해 7인 이내로 구성했다. 방송출연제한이 의결된 경우, 대상자와 관련된 영상물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보도물 제외)되고 대상자에게 심사 결정 내용이 통보된다.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상자 혹은 해당부서장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추천 인사인 오창규 위원(데이터뉴스 대표)은 “이번 심사대상자들은 TBS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렸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이 출연정지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했고, 김설 심사위원장은 “앞으로 TBS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는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방송을 만들기 위한 견제 시스템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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