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긴급 현안 질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명품백 ‘국고 귀속’ 논리와 관련,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줬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명품백이었나?”라고 유철환 권익위원장에게 비꼬듯 물었다. 유철환 위원장은 “취임 19일 차라 자세히 검토는 못했지만 대통령 가족이 받으신 것은 일단 다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여당에서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외교 물품처럼 국고에 귀속해야 한다고 방어하던데,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제공하는 자의 국적 제한이 있나? 외국인들한테 받으면 괜찮느냐?”고 다시 물었다. 유철환 위원장은 “그거는 뭐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받은 거가 되면 대통령실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절차에 따라서...”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그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처리 문제이고, 저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문제를 여쭤보고 있는 것”이라며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직무와 관련돼서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그 직무라는 것은 외교 통상 업무 관련해서 업무 수행을 전제로 하는 건데, 명품 핸드백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받은 거냐?”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그건 확인한 바는 없다. 제가 어쨌든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조항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훈식 의원은 “비밀누설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비밀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이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명품백을 받은 거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직무와 관련한 것이 맞고, 직무와 관련한 것이 맞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서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서는 직무와 관련해서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줬기 때문에 명품백을 받았다면 그것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명품백이었냐는 걸 여쭤보는 것”이라고 재차 질문 요지를 말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받으신 것은 일단 그것은 다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제가 아시다시피 취임한 지 한 19일 차인데 자세히 검토는 못했다. 어쨌든 양법의 충돌이랄까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아래 영상은 두 사람의 질의응답을 담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