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개입사건에 연루된 전직 일간지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전북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권유)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북지역 일간지 기자(정치부 부국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전북의 한 지역일간지 정치부 기자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당시 이중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했다. 이 사건은 이 전 예비후보가 사퇴하면서 브로커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선거 브로커들은 이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 제공을 약속하면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전주지법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Gettyimages
▲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Gettyimages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왜곡된 선거 지식과 기자로서 정보력을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여전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적 책임을 진 언론인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20여년 간 언론인으로서 모범적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나 구태의연하고 왜곡된 정보력을 선거에 이용한 점에 비춰 원심판결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불법 선거자금을 이용해 선거를 치르는 행위에 거부감이 없는 태도를 보인다”며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불법적 이권을 조장해 민주정치 신뢰를 저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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