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후보에게 금전 지원을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전주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우범기 전주시장과 지역 일간지 기자, 건설업체 3곳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 불법 선거 브로커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인 이중선 후보를 통해 공개된 선거 브로커 사건은 지역사회의 대형 의혹들의 실체를 일부 드러냈지만 수사는 미진하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활동가들은 “선거브로커 녹취록을 토대로 2021년 5월부터 당시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선거브로커 조직과 함께 계획을 했는데,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헤어진걸로 알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전권 주겠다’, ‘혈서까지 써주겠다’는 등의 발언이 녹취록에 언급돼있어 우범기 시장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 전주 시장 선거 브로커 고발 취지 기자회견 현장. 사진=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제공.
▲ 전주 시장 선거 브로커 고발 취지 기자회견 현장. 사진=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제공.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 브로커 A씨와 시민사회활동가 출신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지역 일간지 소속 기자 C씨는 같은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중선 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조직과 금전을 지원하는 대가로 당선하면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월6일 이 전 후보는 지난해 선거 출마를 마음 먹은 후 부동산관리업체 간부이자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무직 당직자였던 지역일간지 고위직을 지낸 A씨와 같은 업체 대표이자 전직 시민단체 대표 B씨가 선거 지원을 대가로 인사권 및 인허가권 거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현직 지역일간지 간부급 기자인 정치담당 C기자가 지속적으로 A·B씨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것을 설득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후보가 지난해 10월 중순 한 제보자로부터 받은 녹음 파일에서 C 기자는 ‘A씨가 전주시장 선거에 쓸 돈을 건설업체로부터 끌어왔는데 이를 이 전 후보가 받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의 말을 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녹취록에는 자치단체장 후보나 현직 정치인에게 건설업자가 돈을 건넸다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 2022년 4월 6일 전주MBC 보도 화면 갈무리.
▲ 2022년 4월 6일 전주MBC 보도 화면 갈무리.

이날 기자회견에서 활동가들은 특히 전북지역 일간지 소속 기자 C씨의 행태를 지적했다. 활동가들은 “녹취록 곳곳에는 기자로 활동하며 쌓은 인맥 네트워크가 이익창출 수단으로 변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녹취록을 보면 C 기자는 지역일간지 미등기 임원에 사업가 A씨를 데려오는 역할을 자임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신문사 광고 수익과 개인적인 이득까지 챙겼다. 사업체 인수를 염두에 두고 A씨와 수수료를 챙긴 혐의까지 드러나고 있다. 언론인이 아니라 정치 브로커로 불러도 손색이 없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녹취록에 거론된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활동가들은 “이들과 결탁했던 정치인 및 언론인, 당시 후보자들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다”며 “경찰은 자신의 공적인 위치를 활용해 이권을 위해 유착한 이들을 지역사회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영향력 및 지위 등을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무거운 사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