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일간지 간부급 기자가 지난 17일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를 소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기자는 소속 언론사에서 의원면직 처리됐고 전북기자협회가 자성의 성명을 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언론계의 구체적 조치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지적도 나온다.

6.1 지방선거 당시 이중선 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금전 지원을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은, 당시 현직이었던 전북지역 일간지 전 정치부 부국장 A씨가 개입돼 논란이 일었다. 

4월6일 이 전 후보는 지난해 선거 출마를 마음 먹은 후 부동산관리업체 간부이자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무직 당직자였던 지역일간지 고위직을 지낸 B씨와 같은 업체 대표이자 전직 시민단체 대표 C씨가 선거 지원을 대가로 인사권 및 인허가권 거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현직 지역일간지 간부급 기자인 정치담당 A기자가 지속적으로 B·C씨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것을 설득했다”고도 주장했다.

▲ 2022년 4월 6일 전주MBC 보도 화면 갈무리.
▲ 2022년 4월 6일 전주MBC 보도 화면 갈무리.

이 전 예비후보에게 선거조직과 금전을 지원하는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해당 선거 브로커 B·C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7일 선거 브로커를 소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소속 언론사는 기소에 앞서 A씨를 의원면직 처리했다. 의원면직은 스스로 원해서 직을 관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전북기자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시금 머리를 조아리며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흐트러진 기강을 다시 세워 나갈 것”이라며 “추후 이런 불미스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 내부 강령을 더욱 벼림은 물론, 기자들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더욱 확고히 해 도민들의 신뢰 회복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자협회를 질타하는 내, 외부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협회가 올곧게 설 수 있는 귀한 자양분으로 여기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자성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민사회에서는 A씨에 대한 언론 조치 관련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7일 미디어오늘에 “(본인이) 의원면칙 요청을 했어도 언론사라면 사표를 처리하지 않고 해고 또는 파면 단계로 가야 한다”며 “면직처리는 개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에서 해당 기자를 기소의견으로 넘겼을 때 전북기자협회에서는 뒤늦게 두루뭉술하게 입장이 나왔다”며 “사과 입장을 낼 때는 정확한 사과 지점과 구체적 조치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 7월5일 열린 전주 시장 선거 브로커 고발 취지 기자회견 현장. 사진=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제공.
▲ 7월5일 열린 전주 시장 선거 브로커 고발 취지 기자회견 현장. 사진=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제공.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전북기자협회측은 29일 미디어오늘에 “선거가 한창인 상황에서 상대가 있는 한 정치인이 폭로한 의혹만으로 기자협회가 예단을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운영위원들이 공감했다”며 “대신 사법당국의 명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전북기자협회가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알리는게 당시 가장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규약에 따라 사법당국의 기자에 대한 관련 사건 의혹 제기 당시 해당 언론사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소명 받았고, 기소가 알려진 즉시 회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격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스스로 기자협회를 탈퇴함으로써 협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자성의 목소리로 대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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