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및 국정 현안조사 관련 응답을 허위로 조작한 여론조사 업체에 과태료 3000만 원이 부과됐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업체에 내려진 첫 제재 조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A업체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을 사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앙여심위 조사에 따르면 A업체는 당초 목표한 응답자 수를 채우지 못하자 무작위 가상번호가 아닌 업체 관계자의 가족과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성별, 연령, 지지정당에 대한 일부 응답도 허위로 기재했다.

▲ 투표함. ⓒ 연합뉴스
▲ 투표함.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은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을 금지하고 있고,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지키지 않고 공표·보도 목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전북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 실시가 예정된 재·보궐 선거의 한 입후보예정자가 B여론조사업체와 공모해 지난해 12월 ‘1인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 1인의 인지도를 물어 홍보하는 식으로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 여론조사기관 30곳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전국 여론조사 기관 88곳 중 34%에 달한다. 

중앙여심위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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