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추천 위원 해촉건의를 의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6일로 예정된 정기회의를 하루 전 ‘취소’했다. 공식적인 사유는 일부 위원들의 ‘불참통보’지만 야권 추천 위원 해촉건의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나오지 않아 해당 위원들의 참석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방통심의위는 16일로 예정된 방송심의 소위원회(방송소위)와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를 15일 16시30분경 갑자기 ‘취소’했다. 방통심의위 홍보팀은 “일부 위원님들의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성원이 충족되지 않아 회의는 취소”라고 밝혔다.

취소된 방송소위와 광고소위엔 지난 12일 여권 추천 위원 요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촉건의가 의결된 야권 추천 위원 2인(옥시찬·김유진)이 소속돼 있다.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해촉건의가 의결됐지만 대통령 재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아 오는 16일 방송소위와 광고소위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 취소로 참석이 ‘무산’됐다.

사실상 ‘민원신청 사주’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야권 추천 위원들의 참석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진 위원은 15일 오전 담당국장에 대통령 재가가 나오지 않으면 회의에 정상 참석하겠다는 의견을 전했고, 회의 무산 통보를 받았다.

김유진 위원은 15일 미디어오늘에 “정기회의에 갑작스런 일정이 있어서 빠진다니 이해가 불가하다”며 “내가 참석 의사를 오전에 밝히지 않았어도 회의가 취소됐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올해 들어 방통심의위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3일 야권 추천 위원 요구로 열린 임시 전체회의는 여권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고 지난 8일 전체회의와 지난 9일 방송소위 또한 야권 추천 위원들이 ‘민원신청 사주’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류희림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종료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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