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15일 오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제보 관련 제보자를 찾는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당국을 향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어처구니 없는 방심위의 파행을 못 견딘 양심의 손가락이 류희림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지적했더니 그 손가락을 부러트리겠다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그 손가락이 가리킨 류희림 위원장이 고발의 당사자라는 것이 더 어처구니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2일 류 위원장 등 여권 방심위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야권 위원 2명에 대한 대통령 해촉 건의를 의결한 것을 두고도 “류희림 위원장이 정점에 서서 정권을 위한 검열 기구로 전락시킨 방심위의 반헌법적 파행을 막으려는 내부 위원과 직원을 모조리 ‘숙청’하겠다는 것”으로 규정하며 “경찰과 검찰은 이 희대의 국가 검열을 지원하는 공권력을 휘두르면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례없는 민원 청부를 지적한 방심위 내부 직원들은 법으로 보호해야 할 공익제보자이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청부 심의를 지시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모든 법적 대응과 퇴진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류희림 위원장이 의지하고 있는 공권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도둑이 신고자에게 누명을 씌워 잡아달라고 신고를 하니 검경이 도둑편을 드는 셈이다. 정녕 검경은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싶은 것인가”라며 “압수수색을 받아야 할 대상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청부민원 의혹’의 당사자인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인데, 범죄 혐의자인 류희림 위원장이 공익신고자를 색출해달라며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방심위 청부민원 사건의 본질은 공익신고자의 민원 정보 유출이 아니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희대의 청부민원, 셀프심의”라고 강조하며 “경찰은 범죄 혐의자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엄정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밝혔다.

▲2024년 1월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024년 제1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월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024년 제1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10분경 10여명의 수사관을 보내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 위치한 방통심의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류희림 위원장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방통심의위가 지난달 27일 민원인의 정보는 개인정보 불법유출이라면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됐다.

‘민원사주 의혹’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인에 류 위원장 가족과 지인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류 위원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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