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전체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2024년 1월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전체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류희림 위원장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엔 초유의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말엔 가족‧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인용 보도’ 민원을 넣은 뒤 자신이 심의한 것으로 알려진 ‘민원 사주’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주엔 야권 추천 심의위원 2명에 대한 해촉 건의를 의결했다. 안 그래도 9명이어야 할 심의위가 현재 야권 위원 해촉으로 7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해촉안을 재가하면 5명이 되는데 그러면 여권 추천은 4명이다. 4대1 심의 구도 역시 초유의 일이다.

어제(15일)는 민원 사주 의혹을 공익 제보한 내부자를 찾겠다며 경찰이 방심위를 압수수색 하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2008년 탄생한 방심위 15년 역사에서 압수수색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야권 심의위원들이 민원 사주 논란 해명을 요구하며 관련 안건을 회의에 올리면 회의가 파행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역시 초유의 일이다. 

지난해 뉴스타파 인용 보도 방송사들은 ‘류희림 방심위’에서 최고 중징계 과징금을 받았다. 지난주엔 대통령의 용산 출근길 지각 체크에 나섰던 기자의 유튜브 채널이 접속차단 조치로 이어졌다. 초유의 사건이 너무 많아 묻혀버린 일들이다. 이런 가운데 방심위 직원 149명은 류희림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역시 초유의 일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초유의 결말’을 경험하기 전에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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