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
▲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한 ‘민원신청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맞서 사무처 직원들이 단체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야권 추천 위원 2인(옥시찬·김유진) 해촉 건의가 의결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심의위 사무처 직원 149명이 단체로 12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휴직자 제외 전 직원 220명  중 149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심의위지부가 공개한 신고서에 따르면, 직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이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 여부를 인지하고도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관련 민원이 포함된 안건에 대한 ‘과징금’ 의결 과정에 ‘적극 참여한 사실’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유로 들었다.

신고자 일동은 “위원장 가족이나 이전 (위원장 소속) 단체 대표가 관련 민원을 넣었고, 류희림 위원장이 이를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외면하였다는 의혹이 언론보도 이전부터 사무처 직원들 사이에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보도된 내용들이 매우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보도내용들의 사실 확인과 더불어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및 지인들이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게 된 경위와 이와 관련한 피신고자의 개입 여부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김준희 지부장은 “지난해 12월27일에 공익신고자 색출이 본격화됐다. 저희가 보기엔 제보자 색출을 위한 감사 행위 자체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신고 취지는 ‘방통심의위 전직원이 공익신고자가 됩시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12일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 사진=박재령 기자
▲ 12일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 사진=박재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에 붙여진 위원장 사퇴 촉구 피켓. 사진=언론노조 제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에 붙여진 위원장 사퇴 촉구 피켓. 사진=언론노조 제공.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지부는 “직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의 유체이탈 화법에 격분하고 있다. 위원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련 보도가 나온 지 3주가 다 되어 가도록 류 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149명 공익신고자의 신고서에 담긴 엄중한 목소리를 새겨듣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지부는 향후 류희림 위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지속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직원들의 반발은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반복되고 있다. 평직원 150명 일동은 지난해 11월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직원 인사발령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외에도 센터 설립을 전후해 방통심의위 팀장 11명이 반발하는 입장을 냈고 센터장은 발령 직후 병가를 냈다. 센터 소속 직원들은 업무 문제를 지적하며 타 부서 발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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