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3사.
▲공영방송3사.

전국언론노동조합이 8일 개혁신당(가칭)이 발표한 공영방송 정책에 대해 “기존 보수정당의 방송정책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개혁신당의 공영방송 정책 제안은 선거용 이벤트가 아닌 방송 개혁과 정치적 독립, 언론자유를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의미를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이준석 위원장의 국회 기자회견 직후 논평을 내어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이 첫 번째 정책으로 공영방송 관련 의제를 제시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며 “개혁신당의 이 제안은 방송장악을 넘어 공영방송 해체를 획책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낙하산 KBS 박민 사장 체제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사장선임 절차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에 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혁신당이 제안한 ‘사장 임명동의제도’에 대해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을 집권세력의 전리품으로 여겨왔던 기존 보수정당의 방송정책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의미를 짚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CI
▲전국언론노동조합 CI

언론노조는 다만 “집권하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현재의 방송법으로는 방송 제작과 경영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개입은 물론 특혜시비와 미디어 공공성 파괴로 이어질 민영화 추진 등으로 방송독립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역시 반드시 재추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장임명동의제도는 공영방송 뿐 아니라 대주주의 부당한 방송 개입과 사유화로 물의를 빚어온 민영방송 등 모든 지상파 방송으로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공영방송 TV수신료를 조세로 대체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언론노조는 “조세를 통한 수신료 조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수신료 분리고지 강행에 대한 대안 제시로 볼 수 있으나 어떤 정권이라도 정부 예산을 통한 공영방송을 통제권을 갖게 될 문제가 있다. 수신료의 조세 대체 이유로 제시한 회계 투명성 확보와 보도 편향성 보완은 재원의 통제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징수 방식은 달라도 다수 국가는 수상기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수신료 징수의 근거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은 재원의 필요성, 법적 근거, 운영 투명성과 성과 평가 등 체계적인 제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개혁신당의 수신료 조세 대체 제안을 문재인 정부조차 미뤄왔던 공영방송 공적 재원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미로 이해하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의 1호 정책으로 △KBS·EBS·MBC 사장 선출 시 임명동의제 시행 및 10년 이상 방송 경력 강제(총선 이후 즉시 방송법 개정) △KBS·EBS 재원인 수신료를 조세지원 등으로 대체 △방송사업자에 대한 불균형 규제 해소 등을 발표했다. 공영방송 관련 정책을 가장 먼저 발표한 이유로 그는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영역에서의 자유가 많이 침해됐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여에 걸쳐 이런 문화가 계속되다보니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신하는 언론의 질문에 답을 안 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맨 앞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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