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에 함께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법령과 절차에 맞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 “권익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입장하는 모습.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입장하는 모습. ⓒ국민권익위원회

오는 27일 김홍일 후보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된 국회 서면질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익위 조사만으로 방송사 이사진 해임 사유로 사용됐다. 후보가 위원장이던 시절 권익위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에 함께했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무엇이냐”고 묻자, 김홍일 후보는 “법령과 절차에 맞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7월 출범한 김홍일 체제의 권익위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및 김석환 이사, 정민영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 김영란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각각 2달 안에 결론 내렸다. 논란이 제기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속전속결로 조사에 나선 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왔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도 “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임기 6개월 동안 정부가 고른 방문진 인사들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 수사기관에 넘기는 운반책’이라는 비판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묻자, 김홍일 후보는 “법령과 절차에 맞게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만 답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 역시 “후보는 권익위원장 시절 KBS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방통위가 KBS 이사장을 교체하는 데 일조했으며 유사한 이유로 방문진 이사들의 사안을 경찰에 이첩하는 등 방통위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묻자, 김홍일 후보는 또 “권익위원장으로서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업무처리에 임할 각오”라고 답했다.

박민 KBS 사장은 후보 시절 과거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당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이 질문하자, 김홍일 후보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권익위 심사 사건 중 방통위 관련 사건이 다수 존재한다. 이를 심의하던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방송·통신 관련 신고를 권익위가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지”라고 묻자, “법령과 절차에 맞게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복했다.

지난달 27일 보도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홍일 후보의 입장을 묻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권익위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또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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