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변호사 출신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방송통신 관련 ‘수사’나 ‘변호’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 정책 현안 질문에는 추상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김홍일 후보가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김홍일 후보에게 검사 재직시절 방송통신 관련 수사 여부, 변호사 재직 당시 방송통신 관련 변론 여부, 방송 관련 경력이 있는지 물었으나 모두 “없다”고 답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방송·통신·언론 경험 전무’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자 김홍일 후보는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면서 쌓아온 법률 지식이나 규제 관련 경험 들을 토대로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외부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내부전문가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및 직원들과 논의하여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국민권익위원장)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국민권익위원장)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본인이 방통위원장이 돼야 하는 이유에 관해선 “법조인으로서 법률 전문성과 법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처리해온 경험으로 복잡한 방송통신 법, 제도 개선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홍일 후보의 정치 활동 이력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김홍일 후보가 2021년 국민의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점을 지적하자 김홍일 후보는 “방통위 설치법 등 (결격사유를 규정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활동에 관한 박완주 무소속 의원 질의에는 “법률 전문가로서 자문 활동”이라며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책 현안 질의에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대신 추상적인 답을 반복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이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걸맞은 디지털·미디어 난제 해결 방안”을 묻자 김홍일 후보는 “미디어 혁신성장과 공공성, 그리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가 디지털 미디어 난제 해결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디어의 공정성 재정립을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엔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 등 사회적 신뢰자본 축적을 위한 정책 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계획’을 묻는 질문엔 “위원들과 협의하고 학계 산업계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변화된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고민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OTT기업이 미디어 시장을 장악 할 거라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자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통신 분야는 방통위에서 타 부처로 이관하거나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정필모 의원의 질의에 “관계부처 및 사회 각 분야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공영 다민영 방송 체제에 대한 후보자의 계획을 묻는 이정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어떤 방향이 방송의 바람직한 거버넌스인지 국회와 전문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 분야 중 시급한 현안 5가지를 물었으나 김홍일 후보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만 답했다.

이동관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운영돼 논란이 됐는데 김홍일 후보는 2인 체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홍일 후보는 “ 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2인의 심의·의결이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법원이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중 하나로 지목한 데 대해 “법원의 판결은 방통위원 2인의 심의·의결이 위법하다는 결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가 해임했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후임으로 김성근 이사를 임명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의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뤄져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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