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자 주요 방송사 메인뉴스 화면 갈무리.
▲19일자 주요 방송사 메인뉴스 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19일)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판결문을 살펴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징계 무효소송 당사자가 현직 대통령이 되자 공교롭게도 재판 결과가 달라졌다. 윤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 한동훈 장관이 원고-피고로 만나며 선고 전부터 한 장관이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19일자 방송사 메인뉴스 가운데 한 장관의 ‘패소할 결심’에 가장 주목한 곳은 MBC였다. MBC는 <야권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결과 왜 뒤집혔나> 리포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징계사유가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했다는 건데, 그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이 되어서 자신을 임명한 윤 대통령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이라며 이번 항소심이 원고측 실질적 이해당사자(한동훈)가 피고였던 ‘특이한 사건’임을 강조했다.

MBC는 “논란이 된 건 (한동훈 법무부가) 1심에서 이긴 변호사를 굳이 정부기관 변호사로 교체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항소심에서 윤 대통령측은 증인 3명을 불러 주장을 펼쳤는데, 법무부 증인은 없었다. 윤석열 총장을 직접 감찰한 검사가 SNS에 ‘자신을 불러달라’고 했지만, 안 불렀다”며 야권의 ‘패소할 결심’ 의혹 제기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은 징계 절차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방송사 메인뉴스는 재판부 판결문을 기반으로 현직 대통령의 ‘징계 무효’를 건조하게 보도했다. SBS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는 위법”…뒤집힌 2심 판결> 리포트에서 “재판부는 징계 청구권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징계 심의날짜를 정하고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등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부당한 징계라고 판결했다.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징계사유는 따로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KBS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법원 “추미애 위법 개입”> 리포트에서 “검사징계법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계를 청구했던 추 전 장관이 심의 기일을 정하거나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징계위원 기피신청이 기각됐고, 당시 윤 총장이 청구했던 증인 심문 역시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됐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MBN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법원 “절차 위법”> 리포트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징계의 적절성이 아닌 절차적 하자만 판단한 것이 아쉽다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반겼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법원 “추미애 법무부, ‘윤석열 징계’ 절차상 하자로 위법”…1심 뒤집어> 리포트에서 “판결 직후 추 전 장관은 ‘재판쇼 잘한다’며 반발했고, 한동훈 장관은 ‘사법부 모욕’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채널A는 <1심 뒤집고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 잘못”> 리포트에서 “2심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인데도 징계 심의까지 관여하는 1인 2역을 맡아 부당한 결론이 나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한 뒤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 명분이 됐던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대한 명예는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메인뉴스를 편성하는 7개 방송사 중 JTBC <뉴스룸>만 유일하게 윤 대통령 항소심 판결 리포트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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