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를 인정했던 2021년 10월 1심 판결과 달리, 2023년 12월 2심 재판부는 징계 과정의 절차적 하자 문제를 주로 지적하며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심 판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도한 고의적인 패소”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은 패소할 결심이냐는 야당의 물음에 ‘패소할 결심이었으면 취하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정부법무공단이 재판에서 보인 모습은 패소를 작정한 태도였다”며 “1심 승소를 이끈 변호인단을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조희진 전 검사장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앉혀 일을 맡길 때부터 (윤 대통령 승소는)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교체된 변호인단은 준비 서면조차 내지 않다 오전에야 부랴부랴 제출해 재판부의 질책을 받았다”고 했으며 “심지어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증인조차 신청하지 않았고, 아예 재판부에 별도의 증인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협의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의도대로 항소심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수준이 가볍다는 지적까지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항소심에서 정부의 패소를 끌어냈으니 이제 만족하느냐”고 되물었다. 박 대변인은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이 아니라면 즉시 상고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음을 재판부 앞에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2심 판결 직후 논평에서 “적법 절차에 어긋나 위법한 징계였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규정에 있음에도 징계 청구자인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위원장으로서 심의기일을 지정 변경했다. 또한 심의기일이 임박해 징계위원이 신규 위촉됨과 동시에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 모두가 징계 의결에 참여하는 등 과정마다 법을 어겼다”며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절차적으로 위법 진행된 징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목적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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