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대통령실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19일)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항소심 재판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정작 징계사유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축소해석하고 있는 이번 판결을 법무부가 그대로 수용한다면 직무 유기이자 대통령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법무부의 상고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에서 “항소심 법리를 따른다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자체를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황당한 결론이 따른다. 검사징계법은 명백히 검사 일반에 대한 징계 권한이 법무부장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검찰총장이 그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예외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법원은 징계청구자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확대해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할 수 있는 이가 법무부장관 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검찰총장을 징계 불가능한 것으로 성역화하는 것”이라며 항소심 판결을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심의’에 있어 징계청구자, 즉 법무부장관을 사건심의 직접 참가는 물론,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원심 재판부는 ‘사건심의’란 징계위원 과반수가 출석해 개시한 심의를 의미하고, 기일 지정․회의 소집 등은 ‘사건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적법한 절차라고 보았다. 이는 윤 총장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소송 재판부의 판단과 동일하다”며 “같은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두 개의 재판부가 동일하게 적법 절차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만 유독 다르게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총장의)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 의결을 한 것이 위법이라고 하나, 기피신청을 받은 것만으로 출석위원 정족수에까지 산입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법문에 근거가 없다”며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징계위원들을 대상자가 기피신청 해버리기만 하면 그 기피 여부에 대한 의결까지 출석수 부족으로 무력화시켜 모든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 결과 “사건의 본질인 징계사유에 대한 심의는 조금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검찰총장 징계 절차 자체를 무력화시킨 항소심 판결은 어떠한 논거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애시당초 원고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 법무부장관에 자타공인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임명하면서부터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1심 승소 후 승소에 기여한 변호인을 모두 교체하면서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을 한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면서 “항소심 재판 과정에 합류한 정부법무공단 소속 피고의 변호인은 징계처분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을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고, 준비서면조차 늑장 제출하는 등 피고의 적극적인 방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런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심이 정직 2개월 처분이 오히려 가볍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음을 환기하면 징계처분의 적법성만 따지고 징계사유를 살피지 않은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고 재차 강조하며 “현직 대통령의 과거 징계처분 정당성에 대해 알권리가 있는 국민들을 조금도 납득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 △재판부 성향 자료 불법 수집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4가지 사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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