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를 인정했던 1심 판결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징계 과정의 절차적 하자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달라진 판결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2021년 10월14일 윤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징계가 적법했다며 기각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16일 △재판부 성향 자료 불법 수집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4가지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검사징계위는 “윤석열이 한동훈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대검 차장검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감찰 및 수사 권한이 전혀 없는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도록 지시해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부당 지시했다”고 판단했으며, 1심 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사 사찰 문건 전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등 비위 사실 등에 비춰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19일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청구자로서 사건심의는 물론, 그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점, 징계청구자인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 징계청구 후 A씨를 위원에 신규 위촉하고, 나아가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함으로써 불편부당한 결정 주체여야 할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법하게 변경한 점, 기피 여부 의결의 요건(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위원만 출석해 (윤 총장의) 기피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적법한 기피 여부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이 사건 징계 의결을 한 점, 심의 개시 정족수(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위원만 참석해 심의를 개시하고, 그 상태로 사건심의 및 징계 의결까지 한 점 등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들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징계청구자인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와 징계청구자인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 후 제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한 행위,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도 검사징계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위원회가 심○○ 작성 진술서를 징계사유 인정의 주요한 증거로 채용하고서도, 이를 탄핵하기 위한 원고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없이 기각해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법은 “위원회의 징계 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대통령의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재판부 성향 자료 불법 수집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2심 판결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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