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사측이 과거 교육부가 국고보조금 반환을 요구했던 사안과 관련해 결정권자가 아닌 실무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8일 “최근 감사실이 ‘특별교부금 집행 관련 업무 처리 미흡’이라는 명목으로 한 조합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처분요구서를 사측에 발송한 것을 확인했다. 사측은 해당 요구 공문을 접수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며 “해당 건은 2018~2020년 특별교부금 집행 사업 관련, 교육부가 이의를 제기해 EBS에 국고보조금 반환을 요구했던 사안이었다”고 했다.

EBS지부는 “문제는 징계 대상 조합원이 해당 사안의 최종결정권자도 직접적 실무자도 아니었으며 회사의 결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던 부서 예산 담당자였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은 교육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해 차년도 사업 승인까지 받는 등 회사와 교육부 간의 꾸준한 논의를 통해 진행된 사안이었다”며 “징계 대상 조합원은 해당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2019년 교육부로부터 관련 유공 포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결정권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일한 직원에게 돌아온 건, 부당한 징계 요구와 억울한 누명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게다가 김유열 사장은 올해 초 이 같은 교육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회사 재정을 지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관계 악화를 우려해 문제 해결을 회피한 바 있다”며 “이제 와서 죄 없는 내부 직원 징계를 방관해도 되는 것인가. 결정권자의 지시에 따라 그저 묵묵히 일하는 게 죄라면, 그리고 사장이 직원의 성실성을 배신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과연 어느 직원이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구성원에게 무고한 책임까지 떠넘기는 게 지금 EBS의 현실이고 사장이 만든 우리의 조직문화다. 이번 사안은 사장과 경영진의 위선적, 기만적 행태와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며 “무고한 조합원에 대한 부당 징계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이번 사안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온’ EBS 구성원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고 2년간의 경영 실패와 함께 김유열 사장의 죄목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12월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가 김유열 사장 퇴진 운동에 돌입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2023년 12월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가 김유열 사장 퇴진 운동에 돌입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EBS에선 최근 김유열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BS지부는 초유의 적자 경영, 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의 단협 파기 및 파업종용 논란 등을 이유로 김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6~8일 EBS지부 조합원 501명 대상 김 사장 신임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 5일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의 논란에 사과하며 노사 간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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