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된 최선영 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비상임이사가 “관련 사업 종사자라 결격 사유”라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비상임이사는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라며 “이해충돌이 아니라 적임자”라고 반박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선영 전 코바코 비상임이사가 지난 9월 해촉된 정민영 방통심의위원 후임으로 추천되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성명을 내고 “최선영 전 이사는 2023년 11월17일 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의 이사회 전반의 업무를 관여한 이력이 있어, 방통위 설치법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3호에 따라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돼 결격사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어 “코바코 비상임 이사로서 약 3000만 원 이상의 보수까지 받은 최 이사에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방심위의 심의를 맡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에 최 전 이사는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비상임이사는 경영진과 독립되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다. 피고용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아닌 견제 감시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최 전 이사는 “오히려 비상임이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하는 심의 업무에 잘 맞는 것 아닌가”라며 “현 정부 와서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문가 분야 조정위원으로 위촉됐고 과기정통부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으로 위촉될만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직무 연관성에 있어서도 방통심의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심사도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이사는 "코바코 비상임이사 임명처인 기획재정부는 제 직무 수행에 대해 '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 의원이 지적한 결격사유에 '사업, 종사'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기재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직무수행 메뉴얼에 따르면 비상임이사는 객관적인 관점과 전문가적 판단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정책의 심의자로서 독립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최종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참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독립PD로 오래 활동했던 제가 방통심의위 위원으로 위촉된다는 건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심의 전문성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위원 구성이 신문과 방송 보도 관련 인사 중심으로 이뤄져 방송 제작 환경과 멀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3년 7월3일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옆 프레스라운지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유튜브
▲2023년 7월3일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옆 프레스라운지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유튜브

박성중 의원은 결격 사유 주장 외에도 “방심위 이광복 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위원이 해촉돼 결원이 발생한 보궐위원 2인 중 최소 1인에 대한 추천권은 여당에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인(최선영 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 황열헌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 모두를 민주당 몫으로 추천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민주당 추천 2인을 새 방심위원으로 기어코 추진한다면 기존 방심위 여야 구도는 4(여), 3(야) 이었던 것에서 4(여), 5(야)로 변하게 된다”며 “이는 민주당이 모든 관례를 깨고 정권이 뒤바뀌어도 방심위를 장악해 자신들의 2중대로 만들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방통심의위원 9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인씩 추천한다. 국회의장 몫은 통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 대표가 1명씩 추천한다. 과방위 몫은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각각 추천한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잇따른 위원 해촉으로 2명 결원 상태에서 여4 야3 여권 다수 구성돼 있다. 최선영 전 이사 외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촉된 이광복 부위원장 후임으로 황열헌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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