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기자들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편집총국 부국장에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 사내 공지 등에 따르면 연합뉴스 인사위원회는 13일 편집국 부장급 A씨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인사위는 연합뉴스 인사규정과 복무규정상 ‘성희롱의 금지와 처벌’과 ‘윤리헌장’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연합뉴스는 노사가 합의한 외부 노무법인 조사를 거쳐 인사위를 진행했다.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앞서 연합뉴스는 지난달 A 당시 부국장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사건을 접수한 뒤 조사에 들어갔다.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연합뉴스 사회부 팀 회식에서 신입기자들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연합뉴스는 지난달 27일 A씨를 대기발령하지 않고 콘텐츠책무위원에 발령하는 인사이동에 그쳤고 A씨는 회사 게시판에 ‘사내 불신 풍조’를 문제 삼는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 기자들과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가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솜방망이 관행’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연합뉴스 기자 160여명은 10월30일~11월1일 낸 복수 성명에서 “가해자를 감싸고 2차 가해를 방조하는 회사의 태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라며 “이 회사는 경영진과 경영진이 감싸는 일부 간부, 선배들만의 회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의 직접 사과도 요구했다.

A씨는 13일 입장을 묻기 위한 전화에 “왜 나에게 전화하느냐”고 물은 뒤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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