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이 잇단 사내 성폭력 회사 대응 논란에 밝힌 입장을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가 재차 “사장의 말에 진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지부는 “상황을 모면할 생각은 버리고 상식에 맞는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6일 ‘변명을 말고 행동을 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지부는 “노조를 제외하고도 거의 200명, 평기자 대다수가 한목소리를 냈다. 이 당연한 요구를 또 뭉개지는 못하리라 기대했다. 그런데 임원 회의에서 성기홍 사장이 내놨다는 ‘해명 연설’에 기가 막히고 허탈하다”고 했다.

▲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 사진=연합뉴스TV 유튜브 갈무리
▲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 사진=연합뉴스TV 유튜브 갈무리

앞서 연합뉴스 기자 170여명은 최근 연달아 성명을 내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솜방망이’ 관행을 비판했다. 연합뉴스에서 최근 두 차례 편집총국 간부들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불거졌다. 회사는 A 부장이 가해자로 확인된 사건에서 노사 합의로 선정한 노무법인의 징계 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성희롱 및 괴롭힘 대책 특위’의 노측 위원 4명은 이에 항의해 전원 사퇴했다. B 부국장 사건에 대해선 조사에 들어가고도 대기발령 없이 ‘콘텐츠 책무위원’에 전보해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 사옥
연합뉴스 사옥

기자들의 공개 비판 성명에 성 사장은 △A 부장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른 것이며 △B씨에 대한 전보가 분리 조치 차원이라고 했다.

연합뉴스지부는 “먼저, 사장은 문제의 반성문을 올린 성희롱 가해자(B씨)와 관련해 마치 정상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말했다”며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노조의 참여가 필수인데 노조는 이미 특위에서 사퇴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부는 “제대로 된 인사라면 (B씨에 대한) 대기발령이 맞다.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 의결이 예정된 자는 대기발령이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지부는 이어 A 부장 사건을 놓고는 “사장의 말에 진실이 전혀 없다. ‘일사부재리’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사장이 애잔해질 정도”라고 했다. 지부 설명에 따르면, A 부장에 대한 신고가 두 차례 있었다. 성 사장이 첫 신고 뒤 노조와 협의를 거쳐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공식 조사도 없었고 노조와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지부는 회사의 두 번째 신고 대응을 두고 “(노사) 특위는 이 사안이 첫 번째 신고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런데도 정식 조사와 징계가 없었다는 점에 동의하고 노사 합의로 선임한 중립적인 노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이 모든 과정도 사장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 일사부재리를 이 사안에 거론하는 것은 단어 뜻을 모르거나 상황을 오도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부는 “사장은 뚜렷한 설명 없이 징계 제언을 무시했다.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의 가슴에 못을 박은 셈”이라고 했다.

이어 “특위 회의 자리에서 특정 신고자의 신고를 두고 ‘인사철이면 이런 신고가 반복된다’ 등의 2차 가해를 한 위원도 있다”고 했다.

지부는 “노조는 성 사장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해당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조치를 하루빨리 취하라”며 “장황한 설명으로 상황을 모면할 생각은 버리라.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체하면 할수록 책임의 무게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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