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당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정쟁적 요소가 있는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자신들의 현수막에 대해선 “상황을 파악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요 아침신문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지난 19일 오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다. 국민의힘은 전국에 걸린 정쟁형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긍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 또한 정쟁을 유발한다고 지목된 TF를 축소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정쟁을 야기했던, 불필요한 것들은 폐기하거나, 기능이 불가피한 경우 통폐합해서 정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월21일 조선일보 1면 기사 갈무리.
▲10월21일 조선일보 1면 기사 갈무리.

주요 아침신문들은 21일 아침신문에서 이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1면 <혐오 정치의 ‘막’ 거뒀다>에서 “‘극단 정치의 상징’인 정쟁 현수막에 대한 국민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자 정치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국민의힘의 정쟁형 현수막 철거 결정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확인된 민심을 반영해 정쟁보단 정책을 우선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이 정쟁 현수막 철거에 나선 것은 보궐선거 패배로 확인된 중도층 이반과 이에 따른 총선 위기감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여당이 먼저 현수막 철거에 나선 것은 중도층 공략으로 풀이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현수막 철거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자신들의 현수막에 대해선 ‘팩트에 기반했던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당장 현수막을 뗄 계획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도로에 정당 현수막이 가득했던 근본적 이유는 국회의 법 개정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했는데, 정당 정책·정치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다.

▲10월21일 국민일보 3면.
▲10월21일 국민일보 3면.

더불어민주당도 민생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일보는 3면 <與, 정쟁 대신 민생 챙기기… 민주, 李 복귀 맞춰 기조 전환>에서 “민주당도 ‘민생 경쟁’에 뛰어들 전망”이라며 “이 대표가 23일 당무에 복귀하면 그간 추진한 ‘민생 프로젝트’ 결과물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은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표가 복귀하면 더욱 더 민생과 경제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0월21일 한국일보 사설.
▲10월21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 <정당 현수막 난립 협의 나선 與…법 개정 머리 맞대어야>를 통해 현수막 철거에 더해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정당 현수막 난립은 공해라 할 만큼 시민의 원성을 사 왔다”며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 허가나 신고 없이 정당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나라가 몸살을 앓는 지경이다.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 교통 시야 차단 등 시민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당 현수막 문제는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이미 법 개정 발의만 12건 올라와 있으나, 여야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현역 의원과 지역· 당협위원장만 유리한 탓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사실상의 무제한 허용 못지않게 정당 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 또한 부작용이 크다. 여야가 총선 선거전 돌입 이전에 개수, 장소, 기간, 문구와 관련해 적정 수준의 보완 입법을 할 수 있게끔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21일 한국경제 사설.
▲10월21일 한국경제 사설.

한국경제 역시 사설 <모처럼 후련한 與 정쟁성 현수막 철거>에서 “여당의 정쟁 현수막 철거 방침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겉으로는 환영한다면서도 ‘현수막을 통해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전국 시·도당별로 현수막 내용을 파악해 민생과 경제 이슈가 국민에게 홍보되도록 현수막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정쟁성 현수막이 얼마나 사라질지 걱정된다. 모처럼 후련한 여당의 정쟁성 현수막 철거에 야당도 흔쾌히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승희 비서관 딸 학폭의혹에 사퇴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국정감사에서 딸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사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3시간여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의 딸은 전치 9주 상해를 가했고, 학교는 전학이 아닌 학급교체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김 전 비서관 딸과 피해자는 다른 학년 학생으로, 학급교체가 큰 의미 없다는 것이다.

▲10월21일 세계일보 1면.
▲10월21일 세계일보 1면.

세계일보는 1면 <‘자녀 학폭 의혹’ 의전비서관 사퇴> 기사에서 “김 비서관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진상 조사에 따른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김승희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사퇴했다고 해결된 게 아니다>에서 “의혹이 불거지자, 김 비서관은 곧바로 사표를 제출하고 대통령실은 이를 즉각 수리했다. 사안의 심각성에 견줘 이렇게 경미한 처분에 그친 이유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서둘러 ‘꼬리 자르기’식으로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10월21일 한겨레 사설.
▲10월21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김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학원 동문이자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자격 시비가 일었던 인사”라고 설명하면서 “김 비서관의 대통령실 권력 배경이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작용했다면 전형적인 권력형 비위인 셈이다. 학교장이 긴급조처로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를 내린 날 김 비서관 부인은 에스엔에스 프로필 사진에 김 비서관이 윤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다고 한다. 이런 행위가 이후 학교폭력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는 의구심이 이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할 때까지 몰랐다는 것도 공직기강 관리 차원에서 커다란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서둘러 사퇴시켜 의혹을 규명하지 않도록 사안을 덮어버린다면 그건 ‘엄중’이 아니라 ‘은폐’다. 대통령실은 ‘언니가 무섭다’는 피해 어린이와 그 부모의 심정을 만분의 일이라도 짐작할 수 있겠는가. 이번 사건은 ‘권력형’이라 그 심각성이 다르다. 명확히 진상을 밝히고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가짜뉴스’ 비판에 의문 제기한 NYT 회장 

최근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을 가속화하는 것과 관련해, 설즈버거 뉴욕타임스(NYT) 회장이 지난 19일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무례하며 음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짜’라는 표현과 ‘뉴스’라는 것을 같이 사용하는 단어는 형용 모순이며, 언론의 신뢰도를 깍아내리는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다.

▲10월21일 동아일보 오피니언.
▲10월21일 동아일보 오피니언.

이에 대해 동아일보 김승련 논설위원은 칼럼 <“가짜뉴스는 언론에 무례한, (정치인의) 음흉한 표현”>에서 “정확한 이름, 정명(正名)을 쓰는 것은 본질 이해에 중요하다. 아서 그레그 설즈버거 뉴욕타임스 회장 겸 발행인은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을 지적했다”며 “의도적 조작 정보를 가짜뉴스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뉴스라는 외피를 입게 되면서 언론의 공신력이 훼손된다는 걸 지적한 것이다. 가짜와 뉴스는 같이 쓰는 자체가 형용 모순이란 뜻이기도 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류 언론의 비판적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치부한 것을 설명하면서 “트럼프는 1930년대 독일 나치가 자신들의 선전 선동과 다른 기사를 보도하면 뤼겐프레세(Lügenpresse·거짓 언론)라고 몰아세웠던 그 방식을 가져다 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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