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매체의 보도물(기사, 유튜브 영상)을 포함해 온라인 콘텐트를 적극 심의하겠다고 밝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의춘 미디어펜 대표이사)를 방문했다. 방통심의위와 인신협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허위조작 콘텐츠 근절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류희림 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만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국장, 박종훈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왼쪽부터 이의춘 인신협회장과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나 간담회를 갖는 모습. 사진=인신협
▲왼쪽부터 이의춘 인신협회장과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나 간담회를 갖는 모습. 사진=인신협

지난달 26일 방통심의위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위한 패스트트랙 가동>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심의위 차원의 가짜뉴스 대응 신속심의 등 심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또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통심의위 등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 제공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배중섭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행은 “방통심의위에서 인터넷 언론 보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로 했다”며 인터넷신문도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의춘 회장은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규약을 준수하고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서는 언론에 대해서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체제에서 배제함으로써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인터넷신문 대표 기관으로서 인터넷신문의 신뢰 회복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네이버·카카오가 만든 자율기구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춘 회장은 “포털 제평위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으나 가장 현실적인 자율규제 모델로 작동해 왔던 만큼 규제 기능, 심사 기준 등을 보완해 다시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신문이 생산하는 모든 콘텐츠를 심의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협회 등에 소속된 제도권 언론은 자율규제가 원칙이다. 심의대상은 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심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명백한 허위조작콘텐츠 등으로 극히 제한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심의하겠다는 이야기다. 제도권 언론에 대해 자율규제를 최대한 우선하고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어 “제평위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 협의 등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신협 관계자들과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등이 간담회를 갖는 모습. 사진=인신협.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신협 관계자들과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등이 간담회를 갖는 모습. 사진=인신협.

간담회에 앞서 인신협은 방통심의위의 인터넷매체의 보도물 심의가 이중 규제라고 주장했다. 인신협은 “신문법에 명시된 인터넷신문은 언론중재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 정보통신망법으로 신문을 심의한 전례가 없다”며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을 적용해 인터넷 보도에 대한 심의가 적법하다고 하지만 학계와 법조계는 물론 방심위 내부에서도 이를 법률의 과도한 확대 해석이자 위법 요소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해 나오고 있다. 이미 언론중재법을 따르고 있는 인터넷신문을 방통심의위가 심의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를 넘어서는 이중규제·중복규제”라고 짚었다.

인신협은 “방심위는 기존 언론 규제 제도를 뛰어넘어 심의를 주도한다는 부담을 안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 언론사의 다양한 심의불복 및 행정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매우 취약한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포털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기사에 ‘심의 중’ 딱지를 붙이는 정책에 인신협은 “언론 기사에 대한 악의적 민원을 유도하여 정상적으로 취재된 기사의 신뢰성마저 심각하게 떨어뜨릴 위험성이 높다. 보도 위축 효과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인신협은 방통심의위의 인터넷매체 심의 대신 △현실적인 자율규제 강화 △자율규제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협회 회원사 중심의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와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주장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는 지난 11일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터넷 기사와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 등이 정보통신 심의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매체 보도물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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