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고민정.
피고 :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강규형.
사건 : 손해배상 청구소송.
주문 : 法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선고일 : 2023년 9월13일.
1심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재판장 서보민, 신정민, 박진수 판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아나운서 시절 나체 사진을 찍었다는 허위사실을 방송한 강규형 EBS 이사와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공동으로 1000만 원을 고 의원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는 지난 13일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규형 EBS 이사가 공동하여 고 의원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세연 측이 고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 왼쪽 사진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9년 KBS 아나운서 시절 남편과 함께 고상우 작가 사진전에 모델로 참여한 작품이다. 사진=고민정 페이스북.
▲ 왼쪽 사진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9년 KBS 아나운서 시절 남편과 함께 고상우 작가 사진전에 모델로 참여한 작품이다. 사진=고민정 페이스북.

김 대표와 강 이사는 2021년 12월18일 유튜브 방송 가세연에 출연해 ①2009년 KBS 아나운서 시절 고 의원 부부가 사진전 모델로 참여한 사진을 놓고 ‘누드 작품’이라 주장했고 ②이 사진 촬영으로 고 의원이 KBS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방송에서 고 의원 사진을 “어떤 여자가 옷을 벗은 누드 작품”이라 설명하며 “이 인물은 고민정”이라고 했다. 강 이사는 “이 사진 때문에 고민정 아나운서가 징계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사진 감정가에 대해 “내 생각에 당시 팔렸을 때는 700~8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가격이 확 올라갔을 것”이라며 “지금은 한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대표는 “헉, 굳이 고민정 벗은 몸을 1000만 원 주고 사는”이라고 했고, 강 이사는 “예술 작품이니까”라고 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6월 가세연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세연 측과 강 이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세연 측이 주장한 ①·② 모두 허위사실이었다. 판결문을 보면, 가세연이 문제 삼은 사진은 사진작가 고상우씨 개인전에 전시된 작품으로 2009년 당시에도 주관 갤러리 측은 “누드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으나 옷을 다 입은 상태에서 페인팅을 한 후 네거티브 방식을 활용해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으며, 고민정 아나운서를 모델로 페인팅 누드 사진전이 열렸다는 내용의 기사는 오보를 인정하고 수정하기도 했다.

작가 고상우씨도 가세연 방송 일주일여 전인 2021년 12월10일 뉴데일리 인터뷰에서 “당시에도 누드 사진이라는 기사가 나왔다가 결국 해당 신문사가 오보를 인정하고 기사까지 수정했는데 또다시 그런 루머가 퍼지고 있다”며 “그때 한창 부부 간의 사랑을 테마로 작업하던 시기였는데, 여러 부부를 캐스팅해서 작업했고, 옷을 다 입고 찍었다”고 밝혔다.

▲ 강규형 EBS 이사(왼쪽)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사진=유튜브 세이엔터, 유재일 유튜브 채널 갈무리.
▲ 강규형 EBS 이사(왼쪽)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사진=유튜브 세이엔터, 유재일 유튜브 채널 갈무리.

고 의원이 사진 촬영으로 KBS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도 허위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고 의원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KBS 인사위의 징계심의에 회부된 적 없으며, 사진 촬영 시점을 전후해 KBS 사장에게 징계를 받았다거나 인사위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들(가세연·김세의·강규형)이 제출한 증거는 그 발언자 및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내용도 아나운서실 차원에서 구두 경고가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강규형은 KBS 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김세의는 MBC에서 기자로 근무했던 사람인 바 피고들은 방송사에서 징계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고민정)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원고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가세연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가세연 측은 “원고는 공영방송 아나운서였으며 현재도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고, 피고들이 발언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일치한다. 형식적으로 인사 기록에 남지 않은 것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영상(가세연 방송)이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 금액은 1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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