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에 언론 개입이나 방송 장악 시도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뜸을 들이며 생각하고 답을 했지만 부정하지 못했다.

18일 오후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를테면 언론 장악 백서 같은 이런 문건이 나왔다. 여기 보면 5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방송 장악을 했는지 언론을 탄압했는지가 나온다”며 “MB 정부가 언론 개입 방송 장악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당시 당사자이기도 하시니까”라고 물었다. 

이동관 후보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장악이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형배 의원은 “MBC 100분 토론에 관한 미디어워치의 조작 보도가 있었다. 거기 보면 우익 우파 언론단체를 동원해 MBC를 강하게 비판하는 여론을 유도해야 한다고 그 보고서에 쓰셨다”며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행위들도 언론 개입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사실은 존재 자체를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 답변하기가 좀 그렇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대변인실 작성이라고 돼 있다니까요. 몇 번을 말씀을 해드려도 그러십니까?”라며 “어떻게 생각하시냐. MB 시절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언론 개입 방송 장악 시도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다시 물었다. 

잠시 생각하던 이동관 후보자는 “그렇게 단순하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라고 되물었다.

민형배 의원은 “말씀을 못 하신다는 것은 (언론 개입, 방송 장악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알겠다”라고 정리했다. 그러자 이동관 후보자는 “홍보수석실에서 하는 일의 상당 부분에 어떻게 흑백을 나눠서 장악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답을 했다.

이에 민 의원은 “그렇게 따지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 자꾸 ‘내가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그게 있었으면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할 때 이미 당했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었겠냐?’ 그러셨다. 그러면서 공소시효와 관계없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이거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세요?”라고 직격했다.

민형배 의원은 “문제가 있었다면 공소시효도 관계없이 수사받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하면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러니까 2008년~2010년에 일어난 일을 2017년에 어떻게 수사하나? 그래서 안 한 건데 왜 자꾸 그걸 호도하시나. 또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못 한 건데, 왜 자꾸 나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 일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시나?”라고 덧붙였다.

영상엔 민형배 의원과 이동관 후보자 질의응답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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