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노사가 20차례 교섭과 쟁의조정을 거쳐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임금 평균 6% 인상과 보도국장 중간평가제 시행에 합의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지난 3일 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 결과 임금 평균 6% 인상과 보도국장 중간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2022 임금과 단체협약’ 노사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TV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TV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연합뉴스TV 노사는 지난달 16일 20차 임단협 교섭에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부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부는 연봉 7.5% 인상(3~13%)과 250만원 정액 지급을 요구했다. 연합뉴스TV지부 조합원 임금이 경쟁사인 YTN 대비 67%, 연합뉴스 대비 57.5%라며 저임금 구조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TV지부는 또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도입과 사장추천위원회 노조 추천인 참여,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했다. 연합뉴스TV 보도국장은 연합뉴스·연합뉴스TV 사장이 연합뉴스 구성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임명해왔다. 보도국장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반면 사측은 당초 임금 4% 인상을 제시했다가 20차 교섭에서 임금 5% 인상과 50% 격려금 지급 안을 제시했다. 보도국장 임명동의제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TV 노사는 지난 1일과 3일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 다만 중간평가제 도입 시기는 따로 노사 합의를 거치기로 했다.

연합뉴스TV 노사는 또 △철야수당 2만원 신설 △대체휴일 보상 △배우자 건강검진 확대 △자본잠식을 벗어나는 시점 복지기금 설치 등에 합의했다. 이번 단협에서 다루지 못한 처우개선 안건은 노사발전TF를 구성해 장기 과제로 다루기로 했다.

이선봉 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장은 “사측은 당초 임금 4% 인상을 제시했으나, 연합뉴스TV가 연합뉴스와 갖는 업무협약 개정을 통해 생긴 재원을 임금 6% 인상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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