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을 요구하며 단체교섭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가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기간 내에 합의되지 않으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지 검토한다.

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다음달 1일 1차 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TV 노사는 지난해 7월부터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16일 20차 교섭이 결렬됐다.

쟁점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이다. 연합뉴스TV지부는 단체협약에 보도 최고책임자 임명동의제와 중간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연합뉴스TV 보도국장은 연합뉴스TV 사장이 임명한다. 연합뉴스TV 사장이 연합뉴스 사장을 겸임하며 연합뉴스 출신 인사를 연합뉴스TV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에 파견 형식으로 임명해왔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TV 사옥 앞. 사진=미디어오늘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TV 사옥 앞. 사진=미디어오늘

지부는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에 노조 추천인을 참여하도록 하고, 노조 추천 사외이사를 선임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또 연합뉴스 인사를 파견하는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측이 이를 비롯한 단체협약 요구안에 모두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16일 20차 교섭이 결렬됐다.

서울지노위는 쟁의조정 신청일인 지난 20일로부터 15일 내인 2월6일께까지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는 두 차례의 조정회의를 진행한 끝에 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쟁의조정이란 노사 간 주장이 불일치하는 상태가 지속될 때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다.

연합뉴스TV 지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사측은 일부 임금 인상 외에는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노사 당사자만의 교섭은 더 이상의 진전은 없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노조가 단체협약 개정을 요구한 것은 동종업계 대비 낮은 임금 등으로 일에 대한 보람을 찾기 힘든 구성원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불어넣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경영진은 단 하나도 진전된 안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구성원들을 존중한다면, 노조와 함께 우리 조직을 위해 더 헌신하고, 지금이라도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머리 맞대어 보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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