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CBS에 ‘무늬만 프리랜서’ 부당해고 아나운서를 상대로 한 소송 중단과 정규직 복직을 촉구했다. CBS는 앞서 최태경 경남CBS 아나운서와 ‘프리랜서’ 계약한 뒤 정규직처럼 업무지시하다 해고했고, 노동위원회가 거듭 노동자성 인정 판정을 내리자 그를 재차 ‘프리랜서’로 입사시키는 한편 불복 소송에 착수해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노조는 6일 성명을 내고 “CBS가 노동위원회 판정마저 부정하고, ‘노동자라는 사실’을 지워가는 등 비정규 노동자를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며 “CBS는 노동자에게 아픔을 주는 소송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미디어 경영을 한다는 이들이 택하기 쉬운 분사와 외주화 그리고 비정규직 채용의 문제가 CBS에서도 판박이처럼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돌꽃노동법률사무소,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0개 노동·사회단체는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목동 CB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판정에도 프리랜서로 쓰겠다고 우기는 CBS를 규탄한다”며 “꼼수 원직복직 대신 최 아나운서를 당작 정규직 아나운서로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돌꽃노동법률사무소,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0개 노동·사회단체는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목동 CB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판정에도 프리랜서로 쓰겠다고 우기는 CBS를 규탄한다”며 “꼼수 원직복직 대신 최 아나운서를 당작 정규직 아나운서로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언론노조는 “최근 경남CBS 비정규직 아나운서의 외침을 봤고 노동위원회 판정문을 확인했다”며 “이어지는 사측 대응을 보면서 과연 CBS가 비정규노동자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가를 묻게 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지노위와 중노위 판정문을 요약하면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시키라는 거다”라며 “해당 노동자는 정규직 아나운서가 수행하던 업무 내용과 동일하며, 2년을 초과해 일을 했으니 마땅히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이에 대한 회사 조치는 기가 차다”고 촌평하면서 “판정문은 (최태경 아나운서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분명히 하지만 회사는 이를 가리고 프리랜서로 원직 복직시켰다. 고정 자리를 없애고, 대체 휴가자를 구하고 휴가를 쓰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런 상태에서 중노위 재심을 하고, 이마저 여의치 않자 행정소송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CBS는 노동자에게 아픔을 주는 소송을 멈춰야 한다. 또 사업장 내 비정규직 상황 및 문제를 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를 노동자답게 대우하고 배려하는 CBS를 듣고 보고 싶다”며 “이런 고용구조가 그동안 쌓아 놓은 우리의 반석이 맞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경 경남CBS 아나운서가 지난달 10일 한빛센터 등이 서울 목동 CBS 본사 앞에서 주최한 '경남CBS의 아나운서 꼼수 원직복직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최태경 경남CBS 아나운서가 지난달 10일 한빛센터 등이 서울 목동 CBS 본사 앞에서 주최한 '경남CBS의 아나운서 꼼수 원직복직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반태경 언론노조 CBS지부장은 미디어오늘에 “지부는 사태의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사측에 보낸 바 있고, 그 외의 입장은 언론노조 성명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최 아나운서를 조합원으로 수용할지 묻는 질문에는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최 아나운서는 “언론노조에서 입장을 내준 것에 환영하고, 앞으로도 계속 연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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