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9일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을 업무상 배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사장의 업무상 배임은 2018년 12월 한 사장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업무상 횡령 사건의 공범인 사업국장에게 감옥에 있을 때, 출근하지 않고 근무하지 않는데도 급여·영치금·퇴직금·전별금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앞서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한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한 사장은 2018~2020년 구속 수감된 측근 직원 조아무개씨에게 1억 상당에 달하는 급여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해 기호일보에 손해를 끼쳤다.

이에 대해 기호일보 측은 한창원 사장에게 제기된 업무상 배임 금액은 최대 3천7백여만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 사장과 조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8~2019년 유죄가 확정됐다. 한 사장은 집행유예를, 조씨는 1년 3개월 실형을 받았다.

[관련기사: 올해 3차례 검찰송치 기호일보 사장에 노조 퇴진 촉구]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또한 노동조합법 위반 관련은 기호일보 노동조합이 2020년 9월부터 계속해서 단체협약을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혐의다.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일반노동조합 기호일보분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 사장의 기소에 대해 “업무상 배임은 동종범죄인데다 업무상 횡령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검찰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도 노사 상생을 무시하고 노조를 탄압한 범죄행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배임은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민주노총 인천일반노조 기호일보분회 조합원들이 지난해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만드는 모습. 사진=기호일보분회 제공
▲ 민주노총 인천일반노조 기호일보분회 조합원들이 지난해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만드는 모습. 사진=기호일보분회 제공

기호일보 노조는 검찰에 기소된 한 사장을 해고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기호일보 노조는 “기호일보 취업규칙에는 형사 처벌받은 자를 해고하게 돼 있다. 사측은 취업규칙에 따라 검찰 기소된 한 사장을 즉각 해고하길 촉구한다”며 “또한 한 사장은 스스로 퇴사하길 바란다. 사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떳떳하게 나갈 마지막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진정 자신과 회사를 사랑하는 길은 보복의 칼을 가는 졸렬함이 아닌 경영책임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떠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조는 “한 사장이 끝내 자진 퇴사하지 않는다면 노조는 한 사장의 또 다른 범죄행위를 지역사회에 고발할 예정임을 알린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21일 오전 기호일보 상무와 한창원 사장에게 전화와 두차례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기소에 대한 입장이나 노조 성명에 대한 반론을 물었으나 두 사람 모두에게 입장이나 반론을 받지 못했다.

기호일보 상무는 “노조 성명에 관한 것은 노조에 물어봐라”라고 말했다. 한창원 사장은 미디어오늘 기자가 소속을 밝히자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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