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원 기호일보 사장이 회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 종결됐다. 노조가 공익을 목적으로 진실을 다뤘기에 혐의 책임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창호 기호일보 노조위원장 등을 포함한 조합원 5명의 명예훼손 혐의에 죄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혐의가 정당방위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는 경우 ‘죄가 없음’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경찰은 노조 활동이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사실 적시 행위가 진실을 다루면서 공공 이익에 관한 때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310조에 따라서다.

▲지난 1월 기호일보노동조합 조합원이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모습.
▲지난 1월 기호일보노동조합 조합원이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모습.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은 지난해 12월31일 조합원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1~12월 노조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1인 시위를 해 자신과 기호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당시 “보조금 횡령한 한창원 사퇴” “준법노조 협박하는 사장” “한창원 방관하는 기호일보 이사회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노조 투쟁은 지난해 10월경 시작됐다. 언론 보도를 통해 기호일보가 ‘공짜 팸투어’를 주도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다. 뉴스타파는 당시 2019년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인 한 사장이 협의회 출장 비용을 인천관광공사에서 지원받았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이를 세금 유용이라 규정하면서 과거 경영진의 부당한 편집권 침해와 3년 전 한 사장의 지자체 보조금 횡령 사건도 비판하고 나섰다. 과거 불법부당 사건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묻는 등 편집국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편 지난해 1월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기호일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고용노동부 개선지도를 거쳐 종결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해당 사업장이 조사위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분리조치, 취업규칙 개정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며 노조에 사건 종결을 알렸다. 가해자로 고발된 당시 편집부국장은 5일 근신 징계 및 보직해임 처분을 받은 후 경기도 내 타 지역으로 근무지가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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