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가 5일자 기자협회보 사설(관음증 조장하는 혐오방송 ‘가세연’)을 통해 “가로세로연구소에 기존 언론과 같은 높은 수준의 윤리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80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영향력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베풀어야 할 관용은 없다”면서 “범법 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협회는 특히 “(가세연의) 사생활 폭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이번에는 기자의 사생활까지 무차별적으로 침해했다. 돈이 된다면 대상자들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특히 정치적 목적이 있을 때 ‘사실 검증’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의혹을 자극적으로 부풀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달 28일 방송에서 MBC 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상납을 받을 당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기자협회는 “이 대표와 MBC 기자가 사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그의 성상납 의혹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점, 사실 여하를 떠나 당사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한 뒤 “가세연은 이 콘텐츠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기자는 영문도 모른 채 초상권과 성명권이 크게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껏) 가수 김건모, 방송인 유재석, 김태호 PD 등 무수히 많은 인사들이 가세연의 추측성 폭로의 희생양이 됐다”고 전한 뒤 “가세연의 행태는 알 권리나 합리적 검증과는 거리가 멀다”고 못 박았다. 일례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추대됐던 조동연 교수의 혼외자 폭로와 이어진 행태는 돈벌이 앞에선 ‘인간에 대한 예의’같은 가치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가세연의 황폐한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가세연 방송 모습. 강용석(왼쪽)과 김세의(오른쪽).
▲가세연 방송 모습. 강용석(왼쪽)과 김세의(오른쪽).

기자협회는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저열한 행태, 정신적 폭력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유튜브가 이들의 콘텐츠를 엄격히 심사해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협회가 사설을 통해 특정 유튜브채널을 공개 비판하며 유튜브에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도 지난달 30일 성명(김세의·강용석의 여성 혐오와 비하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에서 유튜브 코리아를 향해 “가세연 채널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에 명시된 ‘저속한 언어 정책’,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 ‘잘못된 선거 정보 관련 정책’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위반 경고에서 채널 또는 계정 폐쇄까지 절차를 검토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성평등위원회는 이미 가세연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언론계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다.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지난달 칼럼(가세연의 피 묻은 돈)에서 “가로세로연구소의 수익 모델은 ‘N번방’이라 해도 되겠다”며 “산 사람을 죽도록 괴롭히고 죽은 사람을 조롱하는 패륜이 여러 번이었는데도 가세연이 존속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관음과 혐오를 소비하는 거대한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김희원 논설위원은 “(가세연이) 언제까지나 합당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 경고한 뒤 “같은 편이라며 출연해 온 보수 정치인들, 슈퍼챗을 쏜 지지자들은 누군가의 인권을 짓밟는 일에 자신도 동참했다는 것을 알아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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