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에 일주일 업로드 중단 제재를 결정했다.

가로세로연구소측은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강용석 경기서울연합’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튜브에서 ‘의료정책 위반’을 이유로 1월12일자 영상을 삭제했고 1차 경고를 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이 경고를 1회 받으면 일주일 동안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가로세로연구소 채널도 20일부터 일주일 간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 2주간 활동을 할 수 없고, 90일 내에 경고를 3차례까지 받으면 채널이 유튜브에서 영구 삭제된다. 심각한 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 유튜브는 즉시 채널 삭제를 결정할 수도 있다.

▲ 가로세로연구소 콘텐츠 갈무리
▲ 가로세로연구소 콘텐츠 갈무리

이와 관련 가로세로연구소측은 코로나19 관련 문제가 있는 표현을 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세의 전 기자는 ‘강용석 경기서울연합’에 올라온 콘텐츠를 통해 여당과 시민사회 등의 가로세로연구소 제재 요구를 전하며 “좌파권력들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뜬금없이 코로나 어쩌구하면서 의료정책위반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삭제된 영상을 통해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인데 이를 막겠다고 방역패스를 강행하는 건 너무한 처사’ ‘20대 이하 사망자가 없다. 백신을 맞는 게 더 위험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보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유튜브는 코로나19 관련 심의 기준을 공개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증상, 사망률, 전염성이 심각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감기나 계절성 독감 정도라는 주장’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아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줄지 않는다는 주장’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의 영상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튜브는 다른 현안에 비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적극적인 심의를 해온 상황이다. 

유튜브는 극단적 주장을 하는 채널에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 혐오차별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윾튜브, GZSS 등 유튜버들의 채널은 물론이고 언론사 뉴스타운에서 운영하는 뉴스타운TV 채널을 퇴출한 사례도 있다. 

▲ 유튜브 코로나19 관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화면
▲ 유튜브 코로나19 관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화면

지난해 1분기 기준 유튜브가 삭제한 채널은 전세계적으로 223만310개에 달한다. 같은 시기 삭제한 영상은 한국에서만 11만9461건으로 나타났다.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은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자녀 신상 공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언론인에 대한 사생활 공개 등을 통한 명예훼손, 혐오차별적 발언 등이 논란이 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세연 등 혐오·차별 조장 및 허위정보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을 규제해야 할 구글코리아는 오히려 자극적 콘텐츠로 조회수와 슈퍼챗 수수료를 늘리는 데 관심을 기울일 뿐 사회적 책임을 방관해 왔다”며 구글코리아에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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