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성평등위원회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이 MBC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주장한 ‘가세연’은 2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2013년 당시 이 대표가 현 MBC 기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성상납 의혹과 관련 없는 사안을 제기한 데서 나아가, 이들이 언급한 기자의 실명과 얼굴이 담긴 사진까지 공개했다.

MBC본부 성평등위원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가세연이 주장한 이준석 대표와 해당 기자와의 관계는 명백한 거짓이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지 주목을 끌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가세연의 이런 행태는 심각하게 반인권적이고 명백하게 불법”이라 비판했다.

성평등위는 “(가세연은) 자신들의 돈벌이와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고 한 사람의 ‘인격권’과 ‘초상권’, ‘성명권’도 현격하게 침해했다”며 “가세연의 허위 비방 사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성평등위원회의 12월30일자 성명 갈무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성평등위원회의 12월30일자 성명 갈무리

성평등위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의 화살촉을 떠올리게 하는 가세연의 이같은 악행은 지난 수년 간 되풀이 되어왔다. 최근 ‘조동연 논란’만 보더라도 가세연은 단지 흥미를 위해 어린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까지 공개하며 미성년자의 인권까지 끔찍하게 유린했다”며 “가세연이 수많은 비판에도 이런 반사회적 행태를 이어가는 건 명백하게 슈퍼챗과 후원금으로 벌어들이는 ‘돈’ 때문”이라 꼬집었다.

이어 가세연을 향해 “단지 주목을 끌려고 불필요한 과장과 날조를 서슴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반복하는데도 사회적 제재가 부족해 범죄행위로 수익을 얻었고, 유사한 행동이 확산되는 등 우리 사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평등위는 “콘텐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유튜브에도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피해자가 잇따르는데도, 플랫폼 기업으로서 수익만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모습을 이대로 두고보지 않겠다”며 “가세연을 퇴출시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이준석 대표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고소 당한 상태다. 이 대표는 29일 이들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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